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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1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6.6.21>

1.

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안테나공급전력 50와트 이하인 선박국에 설치하는 레이다로서 첨두전력 10킬로와트 이하의 것은 별표 13의 무선국란의 종별란 중 어선의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의 것)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란 12와트 이상 5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2.

제1호 외의 무선국에 설치하는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2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방송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5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텔레비전방송국의 텔레비전은 제외한다)의 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3의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와트 이상 50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 중 제24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마목(무선호출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별표 13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란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14.8.27, 2016.6.21>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수수료는 별표 13 및 별표 14에 규정된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제97조의2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제97조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2와 같다.

제97조의3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제97조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3과 같다.

1

1.

적합성평가의 신청

2.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

3.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갱신 신청

제98조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제98조(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20만3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12.3>

제98조의2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제98조의2(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4와 같다.

제99조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1

법 제70조제1항의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받으려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7.26, 2010.12.31,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2013.3.23, 2017.7.26>

3

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7.26, 2011.3.29, 2012.11.23, 2013.3.23, 2017.7.26>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접수기간 안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전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전부

4.

검정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제100조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제100조(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제33조제3항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재발급를 신청하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101조 수수료의 감면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1

시설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 무선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재배치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0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96조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4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22.12.27>

1.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다중입출력송수신설비를 사용한 각각의 무선국에 대하여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하는 경우 최초로 검사하는 송수신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송수신장치에 대한 검사수수료

2.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중 고주파 출력이 가장 큰 하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송신장치에 대한 검사수수료

3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둘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6조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17.12.12, 2020.6.23>

1.

고정국

2.

기지국

3.

이동중계국

4.

방송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96조제97조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검사증명서 발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검사수수료에 한정하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 <신설 2020.6.23>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5.

기간통신사업자

6.

방송사업자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별표 14의5의 감경기준에 따라 제9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경한다. <신설 2024.3.26>

제102조 납부방법

제102조(납부방법)

1

제93조의2, 제94조의2, 제95조, 제97조의2, 제97조의3,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제100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ㆍ우편대체 또는 우편환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24.3.26>

2

제96조제97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진흥원에 내야 할 수수료는 우편대체 또는 지로로 미리 내야 한다.

3

수수료를 내야 할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장 무선종사자

제103조 자격별 검정과목 등

제103조(자격별 검정과목 등)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중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은 별표 15와 같다.

제104조 합격기준

제104조(합격기준) 제103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이하 "기술자격검정"이라 한다)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1

1.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2.

무선통신술과목[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은 제외한다]은 해당 자격 종목의 매 종별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종별 40점 이상, 전 종별 평균 60점 이상

제105조 기술자격검정의 방법

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1

기술자격검정의 과목 중 항공무선통신사의 무선통신술과목은 실기시험으로 하고, 그 외의 과목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0.7.26, 2016.6.21>

2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검정과목별로 4지선다형 20문제로 한다. 다만, 검정과목 중 통신보안과목, 해상무선통신사의 영어과목 및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에 대한 출제방법은 4지선다형 10문제로 한다. <개정 2010.7.26>

3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술과목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7.26>

4

항공무선통신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육상무선통신사ㆍ제한무선통신사ㆍ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및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기술자격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7.7.26>

제106조 검정과목의 면제

제106조(검정과목의 면제)

1

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2

이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목의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별표 1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107조 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제107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해당 자격종목의 자격취득자가 과다한 경우

2.

해당 자격종목의 응시희망자가 근소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제108조 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제108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진흥원은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직전 연도 11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제109조 기술자격검정의 신청

제109조(기술자격검정의 신청)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1.1.5>

1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의 반명함판) 1장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06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과목의 일부 면제자만 해당한다)

제110조

제110조 삭제 <2016.6.21>

제111조 합격자의 공고방법

제111조(합격자의 공고방법) 진흥원은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처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거나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 기술자격증의 발급

제112조(기술자격증의 발급)

1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1.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만 해당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술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13조 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제113조(기술자격증의 재발급)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그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근무하는 자가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 중에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항행에서 최초로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1

1.

기술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

제114조 기술자격증의 정정

제114조(기술자격증의 정정)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 기술자격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15조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제115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5.9.22>

제116조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1

법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2.11.23, 2013.3.23, 2017.7.26, 2017.12.12>

1.

{{"1.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의 각 지역을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의 승무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음 표 왼쪽 란의 증명서(「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가진 자가 같은 표 오른쪽 란의 해당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서 운용 또는 공사를 하는 경우","\"img24924993\"",┌───────────────────────────────┬──────────┐,"│제1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 또는 무선통신사일반증명서를 가진 자│전파전자통신기사 │",├───────────────────────────────┼──────────┤,"│제2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무선전신통신사특별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무선전화통신사일반증명서 또는 제한증명서를 가진 자 │항공무선통신사 │",├───────────────────────────────┼──────────┤,"│제1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사 │",├───────────────────────────────┼──────────┤,"│제2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일반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제한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해상무선통신사 │",└───────────────────────────────┴──────────┘,}}

2.

비상통신업무를 할 때 무선종사자를 무선설비의 운용에 종사시킬 수 없는 경우

3.

선박국이나 항공기국의 무선전화 또는 자동통신시설 등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 외의 것을 해당 무선국의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하는 경우

가.

연락설정과 종료에 관한 통신운용

나.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을 위한 통신운용

4.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해당 자격의 아마추어국을 운용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 및 선박운항에 관계되는 긴급한 통신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6조의2 부정행위의 기준

제116조의2(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70조의2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제117조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1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6.6.21, 2017.7.26>

1.

해안국: 별표 18

2.

지구국: 별표 19

3.

선박국

가.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어선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별표 20

나.

가목 외의 선박국으로서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국: 별표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국: 별표 21

4.

방송국: 별표 22

5.

항공기국: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1명 배치

6.

그 밖의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배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7.

삭제 <2016.6.2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의 설치장소가 같거나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17조의2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관단계에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 또는 시험할 수 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ㆍ시정ㆍ반송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세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기자재가 적합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58조의2제6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8조의2제8항에 따라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수입한 자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시험을 한 경우에 그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기자재를 수입한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제3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유,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7조의3 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제117조의3(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기자재를 조사하거나 시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장 보칙

제118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8항, 제18조의3제1항, 제41조제7항, 제42조의2제4항, 제58조의4제1항ㆍ제2항, 제58조의7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별표 22의2와 같고,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2016.6.21>

1

1.

1의 4.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2의6

2.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3

3.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4

4.

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5

5.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6

제119조 시정지시 등

제119조(시정지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8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별표 24부터 별표 26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20조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2025.10.1>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12, 2025.10.1>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4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삭제 <2021.9.24>

6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12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2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27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27의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매출액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2조 과징금의 독촉

제122조(과징금의 독촉)

1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3>

2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1.

1의 8. 법 제47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나.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다.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제외한다)

마.

전파응용설비

바.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 출력 측정방법 및 산출방법

2.

2의 2.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의 고시

3.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의 고시

4.

법 제47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여부에 관한 측정ㆍ조사 및 전자파 저감ㆍ차폐를 위한 조치 권고

5.

삭제 <2024.3.29>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전파환경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7의 3.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8.

법 제58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및 제1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잠정인증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에 관한 사항

10.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개선ㆍ시정 등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1.

법 제58조의5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시험업무의 폐지, 양수ㆍ합병의 승인 및 전문심사기구에 의한 심사에 관한 사항

12.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3.

13의 2.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

14.

법 제58조의9에 따른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의 구축 에 관한 사항

15.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보고의 접수 및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6.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전파연구에 관한 사항

17.

17의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가.

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58조의2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8.

법 제7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청문

19.

법 제90조제5호의3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ㆍ제5호의7 및 제9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에 관한 고시

21.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

22.

제77조의3제5항에 따른 보관 대상 서류에 관한 고시

23.

제77조의4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변경 등에 관한 고시

24.

제77조의5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25.

제77조의14제3항에 따른 보고 절차,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한 고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19조의2제21조제22조제22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ㆍ변경허가ㆍ개설신고ㆍ변경신고 및 재허가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개설허가ㆍ재허가와 이 영 제3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3.

법 제23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승계의 인가 및 신고 수리

4.

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의2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폐지ㆍ운용휴지 및 재운용의 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통신방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7.

7의 3.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제1항제1호의4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에 필요한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평가는 제외한다)

8.

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심사 중 지상파방송보조국에 대한 심사

10.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11.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ㆍ조사

12.

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1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14.

법 제48조의2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및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에 관한 사항

15.

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 및 국제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16.

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승인 및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의 공고

17.

법 제54조에 따른 조사ㆍ확인 및 통지

18.

법 제55조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전파환경에 관한 조사만 해당한다)

19.

19의 2. 법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ㆍ판매 중지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20.

법 제67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부과ㆍ징수

21.

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ㆍ시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제1항제17호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22.

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개설허가의 취소,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

23.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4.

법 제76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및 업무종사의 정지명령에 관한 사항

25.

법 제77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청문(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26.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7.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5호의8부터 제5호의10까지ㆍ제6호, 제91조제9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28.

제3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정정ㆍ재발급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법 제18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유지ㆍ관리

2.

법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및 그 손실보상에 관한 이의신청(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는 제외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등의 검사

4.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의 수리 및 측정

5.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한 준공검사 등의 검사

6.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의 실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7.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17.7.26>

1.

법 제64조제2호에 따른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64조제3호에 따른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4.

법 제65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5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및 진흥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69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6.6.21, 2017.7.26>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보조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12.9, 2025.10.1>

1.

법 제34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무선국의 변경ㆍ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3.

법 제77조제8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4.

법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123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7>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11>

1.

1의 2. 제96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수수료: 2022년 1월 1일

2.

제1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18.9.28>

3

삭제 <2016.6.21>

제123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1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2.12, 2018.9.28, 2024.3.26, 2025.10.1>

1

1.

1의 3.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3의 4. 법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및 기술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7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5.

제105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6.

제113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

전체 188개 조문 중 15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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