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전체 188개 조문 중 151-188
제97조의2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제97조의3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제97조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3과 같다.
제98조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제98조의2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제99조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제100조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제101조 수수료의 감면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제102조 납부방법
제102조(납부방법)
제7장 무선종사자
제103조 자격별 검정과목 등
제104조 합격기준
제105조 기술자격검정의 방법
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제106조 검정과목의 면제
제106조(검정과목의 면제)
제107조 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제107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 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제108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진흥원은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직전 연도 11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제109조 기술자격검정의 신청
제109조(기술자격검정의 신청)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1.1.5>
제110조
제110조 삭제 <2016.6.21>
제111조 합격자의 공고방법
제111조(합격자의 공고방법) 진흥원은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처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거나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 기술자격증의 발급
제112조(기술자격증의 발급)
제113조 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제113조(기술자격증의 재발급)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그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근무하는 자가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 중에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항행에서 최초로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14조 기술자격증의 정정
제114조(기술자격증의 정정)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 기술자격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15조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제116조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제116조의2 부정행위의 기준
제117조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제117조의2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제117조의3 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제117조의3(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제8장 보칙
제118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19조 시정지시 등
제120조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제12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2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22조 과징금의 독촉
제122조(과징금의 독촉)
제1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3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23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1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2.12, 2018.9.28, 2024.3.26, 2025.10.1>
제1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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