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2와 같다.
제97조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6.6.21>
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안테나공급전력 50와트 이하인 선박국에 설치하는 레이다로서 첨두전력 10킬로와트 이하의 것은 별표 13의 무선국란의 종별란 중 어선의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의 것)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란 12와트 이상 5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제1호 외의 무선국에 설치하는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방송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5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텔레비전방송국의 텔레비전은 제외한다)의 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3의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와트 이상 50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 중 제24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마목(무선호출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별표 13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란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14.8.27, 2016.6.2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수수료는 별표 13 및 별표 14에 규정된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