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개 조문 중 1-50
제1조의2 철도사고의 범위
제1조의3 철도준사고의 범위
제1조의4 운행장애의 범위
제1조의5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제1조의5(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제2조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제3조 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3조(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4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5조 안전관리기준의 고시
제5조(안전관리기준의 고시)
제6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
제6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
제7조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8조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제8조(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제9조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
제9조(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
제9조의2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제10조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제11조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제11조의2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제12조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
제12조(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
제13조
제13조 삭제 <2012.12.10>
제14조
제14조 삭제 <2012.12.10>
제15조
제15조 삭제 <2012.12.10>
제16조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
제16조(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
제17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7조(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8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18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19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19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20조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제20조(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제21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1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2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22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23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23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24조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제24조(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제25조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제25조(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제26조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26조(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27조 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제27조(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재발급을 신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확인한 후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9.1.4>
제28조 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제28조(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제29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29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30조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
제30조(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
제31조 운전면허의 갱신절차
제31조(운전면허의 갱신절차)
제32조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32조(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33조 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
제33조(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
제34조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제34조(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제35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제36조 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
제36조(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 취득자의 운전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제37조 운전업무 실무수습
제38조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제38조의2 관제교육훈련의 기간ㆍ방법 등
제38조의2(관제교육훈련의 기간ㆍ방법 등)
제38조의3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제38조의3(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제38조의4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
제38조의4(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
제38조의5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38조의5(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38조의6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제38조의6(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제38조의7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제38조의7(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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