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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8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제38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본다.

제38조의9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제38조의9(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법 제21조의8제3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1의4와 같다.

제38조의10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38조의10(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38조의11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

제38조의11(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시험결과의 게시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본다.

제38조의12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

제38조의12(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

제38조의13 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

제38조의13(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 관제자격증명서의 기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 취득자"는 "관제자격증명 취득자"로,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관리대장"으로 본다.

제38조의14 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

제38조의14(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

제38조의15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38조의15(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38조의16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

제38조의16(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11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통지서"로 본다.

제38조의17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제38조의17(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12서식의 관제자격증명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다.

제38조의18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제38조의18(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의5와 같다.

제38조의19 관제자격증명의 유지ㆍ관리

제38조의19(관제자격증명의 유지ㆍ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관제자격증명 취득자의 관제자격증명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제39조 관제업무 실무수습

제39조(관제업무 실무수습)

제39조의2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제39조의2(관제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제40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제40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제41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제41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제41조의2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제41조의2(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제41조의3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제41조의3(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제42조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

제42조(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등급변경 인정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제42조의2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제42조의2(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제42조의3 정비교육훈련의 기준 등

제42조의3(정비교육훈련의 기준 등)

제42조의4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42조의4(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42조의5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

제42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

제42조의6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2조의6(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3조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제43조(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제44조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4조(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4.3.19, 2017.1.20, 2019.3.20>

제45조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5조(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6조 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제4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제47조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7조(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8조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48조(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49조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등

제49조(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등)

제50조 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

제50조(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

제51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제51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제52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52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53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53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54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제54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철도차량이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

제55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제56조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

제56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

제57조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

제57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

제58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58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26조의7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59조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59조(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60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제60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제61조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61조(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62조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62조(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63조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제63조(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해당 철도용품이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제64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제65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65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66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66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67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제6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철도용품이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68조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

제68조(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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