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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3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제85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4, 2019.10.23>

1.

위해물품을 검색ㆍ탐지ㆍ분석하기 위한 장비: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포함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

2.

보안검색 시 안전을 위하여 착용ㆍ휴대하는 장비: 방검복, 방탄복, 방폭 담요 등

3.

삭제 <2019.1.4>

2

삭제 <2019.10.23>

3

삭제 <2019.1.4>

제85조의4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85조의4(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보안정보체계(이하 "철도보안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철도보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관련 통계(보안검색 횟수 및 보안검색 장비 사용 내역 등을 포함한다)

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 정보

3.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철도보안ㆍ치안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정보

3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제85조의5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제85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기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출 것

제85조의6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제85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1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3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보안검색장비의 구조ㆍ외관도

5.

보안검색장비의 사용ㆍ운영방법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제85조의5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류로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3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45호의14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4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가 제85조의5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15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85조의5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6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 요청 및 제5항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5조의7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제85조의7(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법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1.

정기점검: 매년 1회

2.

수시점검: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5조의8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85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1

법 제48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1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6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시험설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4.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5.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5호의17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2.

시험기관의 소재지

3.

시험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5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시험설비

2.

시험접수ㆍ수행 절차 및 방법

3.

시험원의 임무 및 교육훈련

4.

시험원 및 시험과정 등의 보안관리

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9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5조의9(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1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시험 기관에 통지하고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85조의10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제85조의10(직무장비의 사용기준)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용하는 직무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3, 2021.8.27, 2024.9.27>

1

1.

가스분사기ㆍ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말 것. 다만, 가스발사총으로 고무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미터를 초과하는 거리에서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

2.

전자충격기의 경우: 14세 미만의 사람이나 임산부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하지 말 것

3.

경비봉의 경우: 타인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생명ㆍ신체의 위해와 공공시설ㆍ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4.

수갑ㆍ포승의 경우: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의 집행,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사람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ㆍ수용하거나, 범인, 술에 취한 사람,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제85조의11 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제85조의11(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1

법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철도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경찰대장(이하 "철도경찰대장등"이라 한다)이 직무장비의 안전수칙, 사용방법 및 위험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최초 안전교육: 해당 직무장비를 사용하는 부서에 발령된 직후 실시

2.

정기 안전교육: 직전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반기마다 실시

2

법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는 철도경찰대장등이 직무장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반기마다 실시한다.

1.

가스분사기의 경우: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 및 약제통의 균열 유무 등

2.

가스발사총의 경우: 구경(口徑)의 임의개조 유무 및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필요한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인지 여부 등

3.

전자충격기의 경우: 자체결함ㆍ기능손상ㆍ균열 등으로 인한 누전현상 유무 등

제86조 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제86조(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1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상자 등 피해사항

3.

사고 발생 경위

4.

사고 수습 및 복구 계획 등

2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초기보고: 사고발생현황 등

2.

중간보고: 사고수습ㆍ복구상황 등

3.

종결보고: 사고수습ㆍ복구결과 등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87조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제87조(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1

법 제61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26조의3에 따른 승인내용과 다른 설계 또는 제작으로 인한 철도차량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2.

법 제27조제27조의2에 따른 승인내용과 다른 설계 또는 제작으로 인한 철도용품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3.

하자보수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준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2

법 제61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법 제61조에 따라 보고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철도차량 중정비(철도차량을 완전히 분해하여 검수ㆍ교환하거나 탈선ㆍ화재 등으로 중대하게 훼손된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가 요구되는 구조적 손상

2.

차상신호장치, 추진장치, 주행장치 그 밖에 철도차량 주요장치의 고장 중 차량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고장

3.

법 제26조제3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제2항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술기준에 따른 최대허용범위(제작사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자료에 따른 최대허용범위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철도차량 구조의 균열, 영구적인 변형이나 부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준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3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8서식의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관계 기관 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8조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88조(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1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9서식의 철도안전 자율보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9조

제89조 삭제 <2006.6.21>

제90조

제90조 삭제 <2006.6.21>

제91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제91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1

영 제60조제1항 및 영 별표 5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은 별표 24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2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2조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제92조(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1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2016.8.10, 2019.6.18>

1.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교육훈련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기술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 법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6.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

안전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가 헐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18>

1.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헐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제출한다)

2.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제출한다)

3.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4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안전전문기관은 자격부여 사실과 재발급 사유를 확인한 후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1.18>

5

안전전문기관은 해당 분야 자격 취득자의 자격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제92조의2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제92조의2(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18>

1

1.

철도운행안전 분야

2.

전기철도 분야

3.

철도신호 분야

4.

철도궤도 분야

5.

철도차량 분야

제92조의3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92조의3(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1

영 제60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2

영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92조의4 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제92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1

영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18>

1.

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

2.

교육훈련이 포함된 운영계획서(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점검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육훈련,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점검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ㆍ장비 등 내역서

6.

안전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2

영 제60조의4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92조의5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제92조의5(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1

법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안전전문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2조의6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1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은 별표 27과 같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의 협의 내용에 따라 수행한 작업 기간에 해당하는 근무상황일지의 작성을 제76조의9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협의서 사본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4.9, 2024.7.17>

제92조의7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제92조의7(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1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은 별표 28과 같다.

2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은 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2조의8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제92조의8(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1

법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개정 2023.12.20>

2

법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69조의5제1항"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로, "운전면허시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안전전문기관"으로, "운전면허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해당 안전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3.12.20>

제93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9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제94조 수수료의 결정절차

제94조(수수료의 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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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5조

제95조 삭제 <2016.12.30>

제96조 규제의 재검토

제9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6.3.12>

1

1.

삭제 <2026.3.12>

2.

삭제 <2026.3.12>

3.

삭제 <2020.5.27>

4.

제78조에 따른 위해물품의 종류 등

5.

제92조의3 및 별표 25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전체 177개 조문 중 15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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