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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77개 조문 중 151-177

제85조의3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제85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제85조의4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85조의4(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85조의5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제85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5조의6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제85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제85조의7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제85조의7(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법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85조의8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85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85조의9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5조의9(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5조의10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제85조의10(직무장비의 사용기준)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용하는 직무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3, 2021.8.27, 2024.9.27>

제85조의11 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제85조의11(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제86조 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제86조(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제87조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제87조(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제88조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88조(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89조

제89조 삭제 <2006.6.21>

제90조

제90조 삭제 <2006.6.21>

제91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제91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제92조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제92조(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제92조의2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제92조의2(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18>

제92조의3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92조의3(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92조의4 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제92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제92조의5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제92조의5(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제92조의6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제92조의7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제92조의7(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제92조의8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제92조의8(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제93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9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제94조 수수료의 결정절차

제94조(수수료의 결정절차)

제95조

제95조 삭제 <2016.12.30>

제96조 규제의 재검토

제9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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