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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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4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85조의4(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85조의5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제85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5조의6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제85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제85조의7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제85조의7(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법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85조의8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85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85조의9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5조의9(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5조의10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제85조의10(직무장비의 사용기준)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용하는 직무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3, 2021.8.27, 2024.9.27>
제85조의11 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제85조의11(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제86조 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제86조(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제87조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제87조(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제88조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88조(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89조
제89조 삭제 <2006.6.21>
제90조
제90조 삭제 <2006.6.21>
제91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제91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제92조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제92조(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제92조의2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제92조의3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92조의3(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92조의4 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제92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제92조의5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제92조의5(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제92조의6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제92조의7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제92조의7(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제92조의8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제92조의8(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제93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94조 수수료의 결정절차
제94조(수수료의 결정절차)
제95조
제95조 삭제 <2016.12.30>
제96조 규제의 재검토
제9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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