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77개 조문 중 101-150

제69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

제69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제70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70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7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3.12.20>

제71조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71조(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71조의2 검사 업무의 위탁

제71조의2(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2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차량검사를 말한다.

제72조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

제72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

제72조의2 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72조의2(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72조의3 자료제공ㆍ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

제72조의3(자료제공ㆍ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

제72조의4 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72조의4(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73조 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

제73조(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

제74조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제74조(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제75조 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

제75조(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

제75조의2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

제75조의2(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

제75조의3 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제75조의3(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제75조의4 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제75조의4(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제75조의5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5조의5(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38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5조의6 개조승인 검사 등

제75조의6(개조승인 검사 등)

제75조의7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

제75조의7(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유자등에 대한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75조의8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제75조의8(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제75조의9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제75조의9(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제75조의10 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

제75조의10(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

제75조의11 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제75조의11(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제75조의12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제75조의12(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제75조의13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

제75조의13(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

제75조의14 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제75조의14(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제75조의15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

제75조의15(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

제75조의16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제75조의16(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제75조의17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75조의17(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75조의18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제75조의18(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5조의19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5조의19(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5조의20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제75조의20(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제76조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제76조(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제76조의2

제76조의2 삭제 <2021.6.23>

제76조의3 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제76조의3(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제76조의4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4(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5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5(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6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7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7(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40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4.9>

제76조의8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제76조의8(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제76조의9 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제76조의9(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제77조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제77조(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물품을 휴대ㆍ적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12.20, 2024.9.27>

제78조 위해물품의 종류 등

제78조(위해물품의 종류 등)

제79조 여객출입 금지장소

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1.4>

제80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1.4>

제80조의2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제80조의2(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철도운영자는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경우 여객열차 및 승강장 등 철도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4.9.27>

제81조 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제82조 적치금지 폭발물 등

제82조(적치금지 폭발물 등)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이란 영 제44조 및 영 제45조에 따른 위험물로서 주변의 물건을 손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거나 화재를 유발하거나 유해한 연기를 발생하여 여객이나 일반대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제83조 출입금지 철도시설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제84조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제84조(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ㆍ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ㆍ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제85조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8.10, 2024.9.27>

제85조의2 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제85조의2(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전체 177개 조문 중 101-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