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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

제69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1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2.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 상속의 경우: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를 지위승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0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70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7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3.12.20>

제71조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71조(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에 대하여 1년마다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 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4.

중점 검사 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4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2.20>

5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

제72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

1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철도운영 적합성 조사

2.

장기 운행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철도운영 적합성 조사

3.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72조의2 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72조의2(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아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이하 "철도차량 판매자"라 한다)는 그 철도차량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0년 이상 다음 각 호에 따른 부품을 해당 철도차량을 구매한 자(해당 철도차량을 구매한 자와 계약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철도차량 구매자"라 한다)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 판매자가 철도차량 구매자와 협의하여 철도차량 판매자가 공급하는 부품 외의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 판매자는 해당 부품을 철도차량 구매자에게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형식승인 대상으로 고시하는 철도용품

2.

철도차량의 동력전달장치(엔진, 변속기, 감속기, 견인전동기 등), 주행ㆍ제동장치 또는 제어장치 등이 고장난 경우 해당 철도차량 자력(自力)으로 계속 운행이 불가능하여 다른 철도차량의 견인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는 부품

3.

그 밖에 철도차량 판매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라 공급하기로 약정한 부품

2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판매자가 철도차량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부품의 형식 및 규격은 철도차량 판매자가 판매한 철도차량과 일치해야 한다.

3

철도차량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 또는 공급하는 부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해당 부품의 제조원가(개발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72조의3 자료제공ㆍ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

제72조의3(자료제공ㆍ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 판매자는 해당 철도차량의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이 최적의 상태로 운용되고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철도차량시스템 및 각 장치의 개별부품에 대한 운영 및 정비 방법 등에 관한 유지보수 기술문서

2.

철도차량 운전 및 주요 시스템의 작동방법, 응급조치 방법, 안전규칙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서 및 고장수리 절차서

3.

철도차량 판매자 및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라 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각종 기술문서

4.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고장진단기(고장진단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 설명서

5.

철도차량의 정비에 필요한 특수공기구 및 시험기와 그 사용 설명서

6.

그 밖에 철도차량 판매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자료

2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지보수 기술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품의 재고관리, 주요 부품의 교환주기, 기록관리 사항

2.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의 현황

3.

유지보수 공정의 계획 및 내용(일상 유지보수, 정기 유지보수, 비정기 유지보수 등)

4.

철도차량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단계별로 필요한 모든 기능 및 조치를 상세하게 적은 기술문서

3

철도차량 판매자는 철도차량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기술지도 또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1.

시디(CD), 디브이디(DVD) 등 영상녹화물의 제공을 통한 시청각 교육

2.

교재 및 참고자료의 제공을 통한 서면 교육

3.

그 밖에 철도차량 판매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 또는 협의에 따른 방법

4

철도차량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 구매자에게 집합교육 또는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철도차량 판매자와 철도차량 구매자는 집합교육 또는 현장교육의 시기, 대상, 기간, 내용 및 비용 등을 협의해야 한다.

1.

철도차량 판매자가 해당 철도차량 정비기술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철도차량 구매자가 해당 철도차량 정비기술을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해 집합교육 또는 현장교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5

철도차량 판매자는 철도차량 구매자에게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예정일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 구매자가 따로 요청하거나 철도차량 판매자와 철도차량 구매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 또는 교육의 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철도차량 판매자가 해당 철도차량 구매자에게 고장진단기 등 장비ㆍ기구 등의 제공 및 기술지도ㆍ교육을 유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유사 장비ㆍ물품의 가격 및 유사 교육비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제72조의4 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72조의4(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철도차량 판매자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면 해당 철도차량 판매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이행명령을 통지하기 전에 철도차량 판매자와 해당 철도차량 구매자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부품 제작업체,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또는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3조 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

제73조(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

1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지명령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명칭, 형식승인번호 및 제작연월일

2.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위반경위, 위반정도 및 위반결과

3.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 수 및 판매 수

4.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회수, 환불, 교체, 보수 및 개선 등 시정계획

5.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등에 대한 통지문 또는 공고문

2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형상의 변경 위반

2.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 위반

3.

중량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위반

4.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위반

5.

안전, 성능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작과정의 변경 위반

6.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제작자가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 후 20일 이내에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제74조(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철도차량이나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이하 "철도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표준규격을 제정한 경우에는 해당 철도표준규격의 명칭ㆍ번호 및 제정 연월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철도표준규격을 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철도기술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이내에도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5

철도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1.

철도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

2.

철도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한 의견서

6

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를 검토한 후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철도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 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

제75조(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

1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이하 "종합시험운행"이라 한다)은 해당 철도노선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14.3.19>

2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철도차량, 소요인력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시험운행의 방법 및 절차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3.

종합시험운행의 일정

4.

종합시험운행의 실시 조직 및 소요인원

5.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6.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7.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관리계획

8.

비상대응계획

9.

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효율적인 실시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해당 철도노선에 설치된 철도시설물에 대한 기능 및 성능 점검결과를 설명한 서류에 대한 검토 등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5

종합시험운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한다.

1.

시설물검증시험: 해당 철도노선에서 허용되는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철도차량의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이나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Interface), 철도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는 시험

2.

영업시운전: 시설물검증시험이 끝난 후 영업 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는 시험

6

철도시설관리자는 기존 노선을 개량한 철도노선에 대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일정을 조정하거나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7

철도시설관리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종합시험운행의 실시내용ㆍ실시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9>

8

철도운영자등은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개선ㆍ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나 열차운행체계 또는 운행준비에 대한 개선ㆍ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개선ㆍ시정하여야 하고, 개선ㆍ시정을 완료한 후에는 종합시험운행을 다시 실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의 종합시험운행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3.19, 2016.8.10>

9

철도운영자등이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9>

1.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사항의 점검ㆍ확인

2.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의 안전점검 및 종합시험운행 중 안전관리 감독

3.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 통제

4.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안전장비의 점검ㆍ확인

5.

종합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75조의2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

제75조의2(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종합시험운행의 결과에 대한 검토는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한다. <개정 2019.3.20>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

2.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검토

3.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

2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의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0>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철도시설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하거나 열차운행체계 또는 운행준비에 대한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이를 개선ㆍ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4

제1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의 결과 검토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0>

제75조의3 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제75조의3(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1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에 관한 서류

2.

개조의 범위, 사유 및 작업 일정에 관한 서류

3.

개조 전ㆍ후 사양 대비표

4.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서류

5.

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ㆍ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개조작업수행에 필요한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개조작업수행 예정자를 선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선정기준에 관한 서류

6.

개조 작업지시서

7.

개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기술문서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조승인에 필요한 검사내용,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적은 개조검사 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의4 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제75조의4(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1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개조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1.

차체구조 등 철도차량 구조체의 개조로 인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허용 적재하중 등 철도차량의 강도가 100분의 5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

2.

설비의 변경 또는 교체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의 중량 및 중량분포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이하로 변동되는 경우

가.

고속철도차량 및 일반철도차량의 동력차(기관차): 100분의 2

나.

고속철도차량 및 일반철도차량의 객차ㆍ화차ㆍ전기동차ㆍ디젤동차: 100분의 4

다.

도시철도차량: 100분의 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개조 또는 변경

가.

주행장치 중 주행장치틀, 차륜 및 차축

나.

제동장치 중 제동제어장치 및 제어기

다.

추진장치 중 인버터 및 컨버터

라.

보조전원장치

마.

차상신호장치(지상에 설치된 신호장치로부터 열차의 운행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여 철도차량의 운전실에 속도감속 또는 정지 등 철도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에 설치된 장치를 말한다)

바.

차상통신장치

사.

종합제어장치

아.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따른 화재시험 대상인 부품 또는 장치.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부품 또는 장치는 제외한다.

4.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용품으로 변경하는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유자등이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와 철도차량의 부품ㆍ구성품 등이 상호 접속되어 원활하게 그 기능이 확보되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5.

철도차량 제작자와의 계약에 따른 성능개선을 위한 장치 또는 부품의 변경

6.

철도차량 개조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에 관한 검토ㆍ시험을 위한 대표편성 철도차량의 개조에 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7.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부품을 개조한 이후 개조 전의 장치 또는 부품과 비교하여 철도차량의 고장 또는 운행장애가 증가하여 개조 전의 장치 또는 부품으로 긴급히 교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 성능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의 개조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8.4>

1.

1의 2. 철도차량 제작자와의 하자보증계약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변경

2.

차량 내ㆍ외부 도색 등 미관이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

3.

승객의 편의성 및 쾌적성 제고와 청결ㆍ위생ㆍ방역을 위한 차량 유지관리

4.

다음 각 목의 장치와 관련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수정

가.

견인장치

나.

제동장치

다.

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제어장치

라.

신호 및 통신 장치

5.

차체 형상의 개선 및 차내 설비의 개선

6.

철도차량 장치나 부품의 배치위치 변경

7.

기존 부품과 동등 수준 이상의 성능임을 제시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수정

8.

소유자등이 철도차량 개조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여객 또는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시험운행을 위한 전용선로 또는 영업 중인 선로에서 영업운행 종료 이후 3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다음 영업운행 개시 30분 전까지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소유자등이 안전운행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철도사업법」에 따른 전용철도 노선에서만 운행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개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3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신고를 하려면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개조작업 시작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와 관련된 제7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철도차량 개조신고서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5조의5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5조의5(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38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

개조 대상 철도차량 또는 그와 유사한 성능의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자

2.

개조 대상 부품 또는 장치 등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3.

개조 대상 부품ㆍ장치 또는 그와 유사한 성능의 부품ㆍ장치 등을 1년 이상 정비한 실적이 있는 자

4.

법 제38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정비조직

5.

개조 전의 부품 또는 장치 등과 동등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치 등의 신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부품 또는 장치를 철도차량에 설치 또는 개량하는 자

제75조의6 개조승인 검사 등

제75조의6(개조승인 검사 등)

1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개조승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개조적합성 검사: 철도차량의 개조가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기술문서 검사

2.

개조합치성 검사: 해당 철도차량의 대표편성에 대한 개조작업이 제1호에 따른 기술문서와 합치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3.

개조형식시험: 철도차량의 개조가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시운전단계에서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조승인 검사 결과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승인증명서에 철도차량 개조승인 자료집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개조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의7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

제75조의7(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유자등에 대한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75조의8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제75조의8(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경우 대상 철도차량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8조의6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법 제38조의6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차량의 고장 등 철도차량 결함으로 인해 법 제61조 및 이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열차사고 또는 위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철도차량의 고장 등 철도차량 결함에 따른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

동일한 부품ㆍ구성품 또는 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해 법 제61조 및 이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지연운행이 1년에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철도 운행안전 확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75조의9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제75조의9(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1

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조직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출 것

2.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 설비를 갖출 것

3.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철도차량 정비매뉴얼, 검사체계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출 것

2

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철도차량 정비업무 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45호의5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에 정비조직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법 제38조의7제1항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정비조직"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따라 인증정비조직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면 변경내용의 적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5호의6서식의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증명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설명서

4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의10 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

제75조의10(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의9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신청을 받으면 제75조의9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7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에 철도차량정비의 종류ㆍ범위ㆍ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운영기준(이하 "정비조직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3

인증정비조직은 정비조직운영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비조직운영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75조의11 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제75조의11(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1

법 제38조의7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1.

철도차량 정비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이 50명 미만의 조직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중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이 운수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기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운수 및 창고업을 말한다)

3.

「철도사업법」에 따른 전용철도 노선에서만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조직

2

법 제38조의7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의 변경

2.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면적의 1만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의 변경

3.

그 밖에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 및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설비 또는 장비 등의 변경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조직인증의 변경에 관한 신고(이하 이 조에서 "인증변경신고"라 한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3.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의 교체 또는 개량

4.

그 밖에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 및 품질 등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의 변경

4

인증정비조직은 법 제38조의7제2항 단서에 따라 인증정비조직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5호의8서식의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예정인 내용과 증명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설명서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5호의9서식의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증변경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의12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제75조의12(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1

법 제38조의10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38조의10제2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등 처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인증정비조직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75조의13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

제75조의13(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

1

법 제38조의12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철도차량의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하 "최초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잦은 고장ㆍ화재ㆍ충돌 등으로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최초 정밀안전진단으로 본다. <개정 2020.10.7>

1.

2014년 3월 19일 이후 구매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20년

2.

2014년 3월 18일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 제7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20년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정비주기ㆍ방법 등 철도차량 정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사고복구용ㆍ작업용ㆍ시험용 철도차량 등 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과 「철도사업법」에 따른 전용철도 노선에서만 운행하는 철도차량은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설명서 또는 구매계약서에 명시된 기대수명 전까지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8.27>

3

소유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은 철도차량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5년 마다 해당 철도차량의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하여 다시 정밀안전진단(이하 "정기 정밀안전진단"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정기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정비주기ㆍ방법 등 철도차량 정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기 정밀안전진단 시기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 정밀안전진단 후 운행 중 충돌ㆍ추돌ㆍ탈선ㆍ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되어 철도차량의 안전성 또는 성능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직전의 정기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 정밀안전진단 후 전기ㆍ전자장치 또는 그 부품의 전기특성ㆍ기계적 특성에 따른 반복적 고장이 3회 이상 발생(실제 운행편성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한 철도차량은 반복적 고장이 3회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철도차량의 고장특성에 따른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제75조의14 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제75조의14(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1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완료 시기가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45호의10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8조의1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정밀안전진단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8>

1.

정밀안전진단 계획서

2.

정밀안전진단 판정을 위한 제작사양, 도면 및 검사성적서, 허용오차 등의 기술자료

3.

철도차량의 중대한 사고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철도차량의 주요 부품의 교체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정밀안전진단 대상 항목의 개조 및 수리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전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電線劣化檢査: 전선을 대상으로 외부적ㆍ내부적 영향에 따른 화학적ㆍ물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검사) 시험성적서(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 대상 차량 및 수량

2.

정밀안전진단 대상 차종별 대상항목

3.

정밀안전진단 일정ㆍ장소

4.

안전관리계획

5.

정밀안전진단에 사용될 장비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참고자료

3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확정하고 신청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8>

5

정밀안전진단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은 변경되는 사항의 안전상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2.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설명자료

제75조의15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

제75조의15(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

1

법 제38조의12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하기 5년 전까지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를 받고자 하는 철도차량의 종류, 수량, 연장 또는 유예하고자 하는 기간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기간이 도래하기 1년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의 신청을 받은 경우 열차운행계획, 정밀안전진단과 유사한 성격의 점검 또는 정비 시행여부, 정밀안전진단 시행 여건 및 철도차량의 안전성 등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를 할 수 있다.

제75조의16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제75조의16(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1

법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상태 평가: 철도차량의 치수 및 외관검사

2.

안전성 평가: 결함검사, 전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

3.

성능 평가: 역행시험, 제동시험, 진동시험 및 승차감시험

2

제75조의14 및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의17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75조의17(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1

법 제38조의13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1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정밀안전진단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보유 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정밀안전진단업무규정

5.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내역서

6.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2

법 제38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확보할 것

3.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출 것

4.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5.

지정 신청일 1년 이내에 법 제38조의13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정밀안전진단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7.

철도차량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아닐 것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세부기준에 맞을 것

3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12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5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의18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제75조의18(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해당 업무분야의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행

2.

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조사ㆍ검토

3.

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제정ㆍ개정 요청

4.

정밀안전진단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5조의19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5조의19(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1

법 제38조의13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3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정밀안전진단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75조의20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제75조의20(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1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8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정밀안전진단결과"라 한다)를 평가한다.

1.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5년 이내에 차량바퀴가 장착된 틀이나 차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철도운행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로서 소유자등이 의뢰하는 경우

2.

정밀안전진단기관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

1.

제75조의16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안전진단결과 보고서의 종합 검토

3.

그 밖에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서류평가만으로 부실 진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류평가: 제75조의16제2항에 따른 시행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적합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제출한 정밀안전진단 계획서 및 정밀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2.

현장평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실시하는 평가

4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평가 종료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가 종료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진단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한 소유자등

2.

법 제38조의12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정밀안전진단기관

3.

국토교통부장관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의 기준,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제76조(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철도교통관제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0>

1.

정상운행을 하기 전의 신설선 또는 개량선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2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관제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

1.

철도차량의 운행에 대한 집중 제어ㆍ통제 및 감시

2.

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등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의 제공 업무

3.

철도보호지구에서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열차운행 통제 업무

4.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사고복구, 긴급구조ㆍ구호 지시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상황 보고ㆍ전파 업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

3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거나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의2

제76조의2 삭제 <2021.6.23>

제76조의3 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제76조의3(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1

철도운영자등은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을 영 제32조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3일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개정 2020.5.27>

2

철도운영자등은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기간 내에 법 제3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기록에 대한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영상기록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7>

제76조의4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4(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1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서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차량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차량정비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능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가.

운전제어와 관련된 장치의 기능

나.

제동장치 기능

다.

그 밖에 운전 시 사용하는 각종 계기판의 기능

2.

철도차량이 역시설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여객승무원이 대신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신호에 따라 철도차량을 운행할 것

2.

철도차량의 운행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철도운영자가 운행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도사고등 또는 철도차량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철도운영자가 정하는 구간별 제한속도에 따라 운행할 것

4.

열차를 후진하지 아니할 것. 다만, 비상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거장 외에는 정차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정지신호의 준수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차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운행구간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

7.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제76조의5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5(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1

법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관제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영 제3조제4호에 따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출발, 정차 및 노선변경 등 열차 운행의 변경에 관한 정보

2.

열차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철도차량이 운행하는 선로 주변의 공사ㆍ작업의 변경 정보

나.

철도사고등에 관련된 정보

다.

재난 관련 정보

라.

테러 발생 등 그 밖의 비상상황에 관한 정보

2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10.7>

1.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객 대피 및 철도차량 보호 조치 여부 등 사고현장 현황을 파악할 것

2.

철도사고등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사고현장의 열차운행 통제

나.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 요청

다.

사고 수습을 위한 철도종사자의 파견 요청

라.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지시

마.

안내방송 등 여객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 지시

바.

전차선(電車線, 선로를 통하여 철도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의 전기공급 차단 조치

사.

구원(救援)열차 또는 임시열차의 운행 지시

아.

열차의 운행간격 조정

3.

철도사고등의 발생사유, 지연시간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관리할 것

제76조의6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1

법 제2조제10호마목에 따른 작업책임자(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일의 작업계획(작업량, 작업일정,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원별 임무 및 작업장 이동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안전장비 착용 등 작업원 보호에 관한 사항

3.

작업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4.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의 의사소통 방법, 작업통제 방법 및 그 준수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철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에 따라 작업계획 등의 조정ㆍ보완

2.

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작업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점검

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의 점검

다.

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3.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4.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방호 등의 조치

5.

해당 작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확인

6.

작업완료 시 상급자에게 보고

7.

그 밖에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제76조의7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7(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40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4.9>

1

1.

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2.

영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

3.

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제1항에 따라 배치한 열차운행감시인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나.

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4.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76조의9에서 같다)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5.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6.

작업이 지연되거나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 재조정 등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제76조의8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제76조의8(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1

법 제40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후속조치에 대하여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4>

1.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인접한 역시설의 철도종사자에게 철도사고등의 상황을 전파할 것

2.

철도차량 내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 다만, 방송장치로 안내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3.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 내 여객을 대피시킬 것

4.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5.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의 비상문을 개방할 것

6.

사상자 발생 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되도록 지원할 것

2

법 제40조의2제5항 단서에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4>

1.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여객승무원이 중대한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2.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철도사고등의 관리책임자로부터 철도사고등의 현장 이탈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3.

여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야 하는 경우

제76조의9 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제76조의9(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협의 당사자의 성명 및 소속

2.

협의 대상 작업의 일시, 구간, 내용 및 참여인원

3.

작업일정 및 열차 운행일정에 대한 협의 결과

4.

제3호의 협의 결과에 따른 관제업무종사자의 관제 승인 내역

5.

그 밖에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협의서를 각각 협의 대상 작업의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7.17>

제77조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제77조(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물품을 휴대ㆍ적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12.20, 2024.9.27>

1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경비업법」 제2조에 따른 경비원

4.

위험물품을 운송하는 군용열차를 호송하는 군인

제78조 위해물품의 종류 등

제78조(위해물품의 종류 등)

1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위해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0, 2023.12.20>

1.

화약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ㆍ폭약ㆍ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2.

고압가스: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 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 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이나, 섭씨 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3.

인화성 액체: 밀폐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0.5도 이하인 액체나 개방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4.

가연성 물질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가연성고체: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나.

자연발화성 물질: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ㆍ습기흡수ㆍ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하거나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다.

그 밖의 가연성물질: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5.

산화성 물질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 외의 것

나.

유기과산화물: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6.

독물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독물: 사람이 흡입ㆍ접촉하거나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이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나.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살아 있는 병원체 및 살아 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7.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이나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8.

부식성 물질: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이나 열차의 차체ㆍ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9.

마취성 물질: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이나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10.

총포ㆍ도검류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11.

그 밖의 유해물질: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열차 안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2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에 대하여 휴대나 적재의 적정성, 포장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휴대나 적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해물품이 위해물품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를 포장 바깥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

제79조 여객출입 금지장소

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1.4>

1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제80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1.4>

1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제80조의2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제80조의2(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철도운영자는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경우 여객열차 및 승강장 등 철도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4.9.27>

1

1.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게시물 또는 안내판 설치

2.

영상 또는 음성으로 안내

제81조 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1

1.

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철도 역사

3.

철도 교량

4.

철도 터널

제82조 적치금지 폭발물 등

제82조(적치금지 폭발물 등)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이란 영 제44조영 제45조에 따른 위험물로서 주변의 물건을 손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거나 화재를 유발하거나 유해한 연기를 발생하여 여객이나 일반대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제83조 출입금지 철도시설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1

1.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2.

신호ㆍ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ㆍ관제설비 설치장소

3.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4.

철도차량 정비시설

제84조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제84조(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ㆍ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ㆍ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제85조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8.10, 2024.9.27>

1

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3.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를 하는 행위

4.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제85조의2 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제85조의2(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검색(이하 "보안검색"이라 한다)의 실시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부검색: 국가의 중요 행사 기간이거나 국가 정보기관으로부터 테러 위험 등의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안검색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보안검색 대상 역에서 보안검색 대상 전부에 대하여 실시

2.

일부검색: 법 제42조에 따른 휴대ㆍ적재 금지 위해물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휴대ㆍ적재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물건에 대하여 실시하거나 제1호에 따른 전부검색으로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

2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보안검색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이하 "보안검색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검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나 물건을 검색하거나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검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3>

1.

보안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2.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보안검색장비를 통한 검색 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4.

보안검색장비의 오류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보안의 위협과 관련한 정보의 입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철도운영자등에게 보안검색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보안검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3항 본문에 따라 보안검색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여객이 해당 실시계획을 알 수 있도록 보안검색 일정ㆍ장소ㆍ대상 및 방법 등을 안내문에 게시하여야 한다.

5

법 제48조의2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색 대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설명 없이 검색할 수 있다.

1.

보안검색 장소의 안내문 등을 통하여 사전에 보안검색 실시계획을 안내한 경우

2.

의심물체 또는 장시간 방치된 수하물로 신고된 물건에 대하여 검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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