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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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70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7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3.12.20>
제71조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71조(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71조의2 검사 업무의 위탁
제72조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
제72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
제72조의2 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72조의2(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72조의3 자료제공ㆍ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
제72조의3(자료제공ㆍ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
제72조의4 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72조의4(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73조 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
제73조(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
제74조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제74조(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제75조 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
제75조(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
제75조의2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
제75조의2(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
제75조의3 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제75조의3(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제75조의4 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제75조의4(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제75조의5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5조의5(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38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5조의6 개조승인 검사 등
제75조의6(개조승인 검사 등)
제75조의7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
제75조의7(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유자등에 대한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75조의8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제75조의8(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제75조의9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제75조의9(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제75조의10 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
제75조의10(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
제75조의11 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제75조의11(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제75조의12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제75조의12(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제75조의13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
제75조의13(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
제75조의14 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제75조의14(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제75조의15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
제75조의15(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
제75조의16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제75조의16(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제75조의17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75조의17(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75조의18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제75조의18(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5조의19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5조의19(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5조의20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제75조의20(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제76조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제76조(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제76조의2
제76조의2 삭제 <2021.6.23>
제76조의3 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제76조의3(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제76조의4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4(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5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5(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6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7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7(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40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4.9>
제76조의8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제76조의8(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제76조의9 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제76조의9(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제77조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제78조 위해물품의 종류 등
제78조(위해물품의 종류 등)
제79조 여객출입 금지장소
제80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80조의2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제81조 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제82조 적치금지 폭발물 등
제83조 출입금지 철도시설
제84조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제85조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85조의2 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제85조의2(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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