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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철도사고의 범위

제1조의2(철도사고의 범위)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의3 철도준사고의 범위

제1조의3(철도준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의4 운행장애의 범위

제1조의4(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의5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제1조의5(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제2조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제3조 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3조(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4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5조 안전관리기준의 고시

제5조(안전관리기준의 고시)

제6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

제6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

제7조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7조(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9조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제8조(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제9조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

제9조(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

제9조의2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제9조의2(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법 제9조의5제3호에서 "제9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10조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제10조(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3.19, 2020.10.7>

제11조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제11조(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3.19>

제11조의2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제11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영 제12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을 말한다.

제12조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

제12조(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

제13조

제13조 삭제 <2012.12.10>

제14조

제14조 삭제 <2012.12.10>

제15조

제15조 삭제 <2012.12.10>

제16조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

제16조(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

제17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7조(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8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18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19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19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20조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제20조(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제21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1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2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22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23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23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24조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제24조(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제25조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제25조(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제26조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26조(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27조 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제27조(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재발급을 신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확인한 후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9.1.4>

제28조 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제28조(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제29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29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30조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

제30조(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

제31조 운전면허의 갱신절차

제31조(운전면허의 갱신절차)

제32조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32조(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33조 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

제33조(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

제34조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제34조(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제35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제35조(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20.5.27>

제36조 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

제36조(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 취득자의 운전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제37조 운전업무 실무수습

제37조(운전업무 실무수습) 법 제21조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수습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38조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제38조(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7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전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38조의2 관제교육훈련의 기간ㆍ방법 등

제38조의2(관제교육훈련의 기간ㆍ방법 등)

제38조의3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제38조의3(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제38조의4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

제38조의4(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

제38조의5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38조의5(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38조의6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제38조의6(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제38조의7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제38조의7(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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