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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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8.6.12, 2020.4.7>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 조약과의 관계
제3조의2(조약과의 관계) 국제철도(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를 말한다)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조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제5조 철도안전 종합계획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제6조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제6조의2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제6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제8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9조 승인의 취소 등
제9조(승인의 취소 등)
제9조의2 과징금
제9조의2(과징금)
제9조의3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9조의3(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9조의4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제9조의4(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제9조의5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10조 철도차량 운전면허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제11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12조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제12조(운전면허의 신체검사)
제13조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제14조
제14조 삭제 <2012.6.1>
제15조 운전적성검사
제15조(운전적성검사)
제15조의2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15조의2(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16조 운전교육훈련
제16조(운전교육훈련)
제17조 운전면허시험
제17조(운전면허시험)
제18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제19조의2 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제21조 운전업무 실무수습
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제21조의3 관제자격증명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제21조의4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제21조의5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제21조의5(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제21조의6 관제적성검사
제21조의6(관제적성검사)
제21조의7 관제교육훈련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제21조의8 관제자격증명시험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제21조의9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제21조의10 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11 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제22조 관제업무 실무수습
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제23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제24조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제24조의2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제24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제24조의3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제24조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제24조의4 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제24조의4(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제24조의5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24조의5(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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