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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25조

제25조 삭제 <2018.3.13>

제25조의2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제25조의2(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2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제26조의2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의3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26조의3(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26조의4 결격사유

제26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6.9>

제26조의5 승계

제26조의5(승계)

제26조의6 철도차량 완성검사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

제26조의7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의7(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의8 준용규정

제26조의8(준용규정)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로 본다.

제27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제27조의2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제27조의3 검사 업무의 위탁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제28조 삭제 <2012.12.18>

제29조

제29조 삭제 <2012.12.18>

제30조

제30조 삭제 <2012.12.18>

제31조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제32조 제작 또는 판매 중지 등

제32조(제작 또는 판매 중지 등)

제33조

제33조 삭제 <2012.12.18>

제34조 표준화

제34조(표준화)

제35조

제35조 삭제 <2012.12.18>

제36조

제36조 삭제 <2012.12.18>

제37조

제37조 삭제 <2012.12.18>

제38조 종합시험운행

제38조(종합시험운행)

제38조의2 철도차량의 개조 등

제38조의2(철도차량의 개조 등)

제38조의3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제38조의4 준용규정

제38조의4(준용규정) 철도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소유자등"으로,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는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본다.

제38조의5 철도차량의 이력관리

제38조의5(철도차량의 이력관리)

제38조의6 철도차량정비 등

제38조의6(철도차량정비 등)

제38조의7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제38조의8 결격사유

제38조의8(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의9 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제38조의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10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제38조의10(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제38조의11 준용규정

제38조의11(준용규정) 인증정비조직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0제1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인증정비조직"으로 본다.

제38조의12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제38조의13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38조의14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제38조의14(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제38조의15 준용규정

제38조의15(준용규정)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3제3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제39조 철도차량의 운행

제39조(철도차량의 운행)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의2 철도교통관제

제39조의2(철도교통관제)

제39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제40조 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제40조(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제40조의2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0조의3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제40조의3(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철도종사자(제21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제42조 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제43조 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제43조(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누구든지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할 수 없으며, 철도운영자는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44조 위험물의 운송 등

제44조(위험물의 운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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