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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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44조의3(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46조 손실보상
제46조(손실보상)
제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48조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48조의2 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제48조의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제48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제48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의5 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제48조의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50조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7.1.17, 2018.6.12, 2020.6.9, 2024.3.26>
제6장 철도사고조사ㆍ처리
제51조
제51조 삭제 <2005.11.8>
제52조
제52조 삭제 <2005.11.8>
제53조
제53조 삭제 <2005.11.8>
제54조
제54조 삭제 <2005.11.8>
제55조
제55조 삭제 <2005.11.8>
제56조
제56조 삭제 <2005.11.8>
제57조
제57조 삭제 <2005.11.8>
제58조
제58조 삭제 <2005.11.8>
제59조
제59조 삭제 <2005.11.8>
제60조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제60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제61조 철도사고등 의무보고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
제61조의2 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제61조의2(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제61조의3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61조의3(철도안전 자율보고)
제62조
제62조 삭제 <2005.11.8>
제63조
제63조 삭제 <2005.11.8>
제64조
제64조 삭제 <2005.11.8>
제65조
제65조 삭제 <2005.11.8>
제66조
제66조 삭제 <2005.11.8>
제67조
제67조 삭제 <2005.11.8>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68조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제68조(철도안전기술의 진흥)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ㆍ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9조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제69조의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제69조의3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제69조의4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제69조의5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70조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제70조(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1조 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72조 재정지원
제72조(재정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8.6.12, 2019.4.23>
제72조의2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제72조의2(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제8장 보칙
제73조 보고 및 검사
제73조(보고 및 검사)
제74조 수수료
제74조(수수료)
제75조 청문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18.6.12, 2019.4.23, 2020.12.22, 2023.4.18>
제75조의2 통보 및 징계권고
제75조의2(통보 및 징계권고)
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8.6.12, 2019.4.23, 2020.6.9, 2023.4.18>
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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