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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제44조의2(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1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의 합격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가 생략된 경우

2.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3.

「항공안전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4.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검사하여 외국 정부 등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이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5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제6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44조의3(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1

위험물취급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 한정한다)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이하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철도종사자

2.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반책임자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등 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

교육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1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7.1.17>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7.1.17>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2017.1.17>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5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5.21, 2017.1.17>

제46조 손실보상

제46조(손실보상)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5.21, 2017.1.17>

2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3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4

제3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1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8.9, 2018.6.12, 2024.3.26>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3.26>

3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4.3.26>

1.

금지행위의 제지

2.

금지행위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

4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4.3.26>

제48조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4.3.26, 2025.12.2>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다만,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의 선로를 통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2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3.26>

제48조의2 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1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으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보안검색 정보 및 그 밖의 철도보안ㆍ치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3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ㆍ치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정보 등을 철도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철도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6.12>

4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정보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5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및 보안검색장비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철도보안정보체계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2019.4.23>

제48조의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제48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1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의 운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보안검색장비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8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5.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8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의5 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제48조의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1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 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의 "직무장비"란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피의자 호송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자충격기, 경비봉을 말한다. <개정 2024.3.26>

3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직무장비를 사용할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무장비(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 및 전자충격기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4.3.26>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26>

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1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7.1.17, 2018.6.12, 2020.6.9, 2024.3.26>

1

1.

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2.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운송위탁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3.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4.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6.

제48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6장 철도사고조사ㆍ처리

제51조

제51조 삭제 <2005.11.8>

제52조

제52조 삭제 <2005.11.8>

제53조

제53조 삭제 <2005.11.8>

제54조

제54조 삭제 <2005.11.8>

제55조

제55조 삭제 <2005.11.8>

제56조

제56조 삭제 <2005.11.8>

제57조

제57조 삭제 <2005.11.8>

제58조

제58조 삭제 <2005.11.8>

제59조

제59조 삭제 <2005.11.8>

제60조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제60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1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遺留品)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사상자 구호,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1조에 따라 사고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사고 수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를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1조 철도사고등 의무보고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

1

철도운영자등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을 제외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1조의2 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제61조의2(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1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거나 제26조의3 또는 제27조의2에 따라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하여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이 설계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제38조의7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철도차량을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의3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61조의3(철도안전 자율보고)

1

철도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ㆍ상황ㆍ상태 등(이하 "철도안전위험요인"이라 한다)을 발생시켰거나 철도안전위험요인이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철도안전위험요인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철도안전 자율보고"라 한다)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사고예방 및 철도안전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제62조 삭제 <2005.11.8>

제63조

제63조 삭제 <2005.11.8>

제64조

제64조 삭제 <2005.11.8>

제65조

제65조 삭제 <2005.11.8>

제66조

제66조 삭제 <2005.11.8>

제67조

제67조 삭제 <2005.11.8>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68조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제68조(철도안전기술의 진흥)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ㆍ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9조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4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기준, 자격부여 절차 및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안전전문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 업무"는 "안전교육훈련 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69조제6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안전교육훈련 수료증 또는 자격증명서"로 본다. <개정 2015.7.24>

제69조의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1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3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1

제69조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직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4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제69조의4(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제69조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의5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았을 때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3.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철도사고가 일어났을 때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였을 때

6.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2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전문기술자가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3

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운전면허증"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개정 2020.12.22>

제70조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제70조(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1조 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7.24, 2019.4.23, 2023.4.18>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제72조 재정지원

제72조(재정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8.6.12, 2019.4.23>

1

1.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

2.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비교육훈련기관

3.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안전에 관한 단체

4.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제72조의2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제72조의2(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1

국가는 철도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횡단교량의 개축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개축 또는 개량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73조 보고 및 검사

제73조(보고 및 검사)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관계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2018.6.12, 2019.4.23, 2023.4.18>

1.

1의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2의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안전전문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수행 또는 지정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4의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

5의 2.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제40조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한 경우로서 그 결정 근거 등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7의 3.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제61조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9.

제68조, 제69조제2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관계기관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3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4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4조 수수료

제74조(수수료)

1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 면허, 검사, 진단, 성능인증 및 성능시험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7.24, 2018.6.12, 2019.4.23, 2023.4.18>

2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은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75조 청문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18.6.12, 2019.4.23, 2020.12.22, 2023.4.18>

1

1.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취소

2.

제15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제24조의4제5항 또는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 <2015.7.24>

4.

4의 3.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취소

5.

제26조의2제1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6.

제26조의7(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자승인의 취소

7.

제38조의10제1항에 따른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8.

8의 3.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9.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10.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11.

제69조의5제2항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 취소

제75조의2 통보 및 징계권고

제75조의2(통보 및 징계권고)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해당 철도운영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8.6.12, 2019.4.23, 2020.6.9, 2023.4.18>

1

1.

운전적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제적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2.

2의 8.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임직원

3.

제77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체 157개 조문 중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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