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57개 조문 중 101-150

제44조의2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제44조의2(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제44조의3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44조의3(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46조 손실보상

제46조(손실보상)

제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48조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48조의2 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제48조의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제48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제48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의5 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제48조의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50조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7.1.17, 2018.6.12, 2020.6.9, 2024.3.26>

제6장 철도사고조사ㆍ처리

제51조

제51조 삭제 <2005.11.8>

제52조

제52조 삭제 <2005.11.8>

제53조

제53조 삭제 <2005.11.8>

제54조

제54조 삭제 <2005.11.8>

제55조

제55조 삭제 <2005.11.8>

제56조

제56조 삭제 <2005.11.8>

제57조

제57조 삭제 <2005.11.8>

제58조

제58조 삭제 <2005.11.8>

제59조

제59조 삭제 <2005.11.8>

제60조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제60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제61조 철도사고등 의무보고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

제61조의2 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제61조의2(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제61조의3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61조의3(철도안전 자율보고)

제62조

제62조 삭제 <2005.11.8>

제63조

제63조 삭제 <2005.11.8>

제64조

제64조 삭제 <2005.11.8>

제65조

제65조 삭제 <2005.11.8>

제66조

제66조 삭제 <2005.11.8>

제67조

제67조 삭제 <2005.11.8>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68조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제68조(철도안전기술의 진흥)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ㆍ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9조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제69조의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제69조의3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제69조의4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제69조의4(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제69조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의5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70조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제70조(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1조 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72조 재정지원

제72조(재정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8.6.12, 2019.4.23>

제72조의2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제72조의2(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제8장 보칙

제73조 보고 및 검사

제73조(보고 및 검사)

제74조 수수료

제74조(수수료)

제75조 청문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18.6.12, 2019.4.23, 2020.12.22, 2023.4.18>

제75조의2 통보 및 징계권고

제75조의2(통보 및 징계권고)

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8.6.12, 2019.4.23, 2020.6.9, 2023.4.18>

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전체 157개 조문 중 101-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