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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제78조 벌칙

제78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img117710477燒?)한 사람

2.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

2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3.26>

3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9조 벌칙

제79조(벌칙)

1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7.8.9, 2017.10.24, 2018.6.12, 2020.4.7, 2020.6.9, 2024.3.26>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한 자

2.

제2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자

3.

3의 4.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4.

철도사고등 발생 시 제40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파손에 이르게 한 자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6.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하거나 그 위험물을 운송한 자

7.

7의 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8.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7.24, 2017.1.17, 2018.6.12, 2020.4.7, 2020.6.9, 2022.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3항, 제21조의7제3항, 제24조의4제2항, 제38조의13제1항 또는 제69조제5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4.

제15조의2(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제24조의4제5항 또는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6.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3제1항 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3제3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자승인의 면제를 받은 자

9.

제2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판매한자

10.

제26조의7제1항제5호(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

11.

11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

12.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13의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14.

삭제 <2017.8.9>

15.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

17.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8.

제4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

19.

제6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5.7.24, 2016.1.19, 2017.8.9, 2018.6.12, 2019.4.23, 2020.12.22, 2024.3.26>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철도차량을 운전한 사람

2.

2의 4.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3.

3의 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4.

4의 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

5.

5의 2. 제24조의3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6.

6의 2. 제31조제6항에 따른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7의 2. 제38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정비를 한 자

8.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10.

제3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11.

제3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12.

제4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1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은 사람

14.

제6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한 철도운영자

15.

제6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16.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5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6.1, 2018.6.12>

제80조 형의 가중

제80조(형의 가중)

1

제78조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4.7>

2

제79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2020.4.7>

3

제79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20.4.7>

제81조 양벌규정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6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80조(제79조제3항제17호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20.4.7>

제82조 과태료

제82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5.7.24, 2017.8.9, 2018.6.12, 2019.4.23, 2019.11.26, 2020.4.7, 2020.6.9, 2022.1.18>

1.

제7조제3항(제26조의8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2.

2의 2.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0.6.9>

4.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5제2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9의 6. 제38조의1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가.

이력사항을 고의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나.

이력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자

다.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자

10.

10의 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11.

삭제 <2020.6.9>

12.

삭제 <2020.6.9>

13.

13의 3. 삭제 <2020.6.9>

14.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5.

15의 2. 삭제 <2020.6.9>

16.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7.

제7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24, 2017.10.24, 2018.6.12, 2020.4.7, 2020.6.9, 2020.12.22, 2023.4.18, 2024.3.26>

1.

제7조제3항(제26조의8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2.

2의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철도운영자등

3.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조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5.

제38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이력사항을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7의 4. 제4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

8.

8의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9.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선로는 제외한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10.

제48조제1항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11.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12.

제6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2020.6.9>

1.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삭제 <2020.6.9>

3.

삭제 <2020.6.9>

4.

제20조제3항(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2023.4.18, 2024.3.26>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

2.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3.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4.

제4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사람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6.9>

1.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조 제1항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4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항제1호ㆍ제2호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3.3.23, 2014.5.21, 2015.7.24, 2020.6.9, 2025.12.2>

전체 157개 조문 중 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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