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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제2조 학교의 설립기준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9.29>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 및 개교예정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제4조(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교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교사유 및 폐교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폐교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6조

제6조 삭제 <2005.1.29>

제7조 병설학교

제7조(병설학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8조 장학지도

제8조(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0.30>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0조 학생의 평가

제10조(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11조 평가의 대상 구분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2조 평가의 기준

제12조(평가의 기준)

제13조 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제13조(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제13조의2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제13조의3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제13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의4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13조의5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6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2장 의무교육

제14조 위탁시의 협의

제14조(위탁시의 협의)

제15조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제16조 입학기일 등의 통보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제17조 취학의 통지 등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제18조 입학할 학교의 변경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제19조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20조

제20조 삭제 <2008.5.27>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제22조

제22조 삭제 <2016.10.18>

제23조

제23조 삭제 <2013.2.15>

제24조

제24조 삭제 <2013.2.15>

제25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제25조의2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6조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제27조 취학독려조치

제27조(취학독려조치)

제27조의2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8조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제28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9조 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1절 학생

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의2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제31조의3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조의4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의5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제31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제31조의6 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

제31조의6(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

제2절 교직원

제32조

제32조 삭제 <2005.1.29>

제33조

제33조 삭제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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