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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안전평가서등"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말한다. 2.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이란 지하굴착에 따른 광역 지하수의 수위 변화와 유동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 "지하안전확보방안"이란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한다. 4. "사업지역"이란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안전에 영향이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으로, 협의 시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5. "전문가"란 법 제11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의 자문위원,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구성한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위원, 그 밖에 지하안전평가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6. "검토기관"이란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7. "검토의견"이란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검토의뢰한 지하안전평가서 등에 대하여 검토기관이 통보한 의견을 말한다. 8. "육안조사"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간단한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10.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ㆍ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지표투과레이더탐사"란 전자기 펄스를 이용한 천부의 지하구조 파악 및 지하시설물의 측량방법을 말한다. 12. "지하안전평가등"이란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말한다. 13.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선택과업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직접인건비"란 해당 지하안전평가등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를 말한다. 15. "소요인력"이란 직접인건비 산정을 위해 해당 지하안전평가등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설기술자의 인력수를 말한다. 16. "사고조사"란 지반침하 등 지하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을 통한 사고의 원인규명,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7. "사고조사 보고서"란 사고발생 원인과 분석, 결론 및 권고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의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다. 18. "운영위탁기관"이란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 : 법 제15조, 제20조, 제23조,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21조, 제25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등에 적용한다. 2. 제3장 :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와 영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및 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에 적용한다. 3. 제4장 : 법 제34조 및 규칙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점검의 실시방법에 적용한다. 4. 제5장 : 영 제15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와 책임기술자 감독 아래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5. 제6장 :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적용한다. 6. 제7장 :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7. 제8장 : 법 제11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한 책임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2장 지하안전평가서등 작성 방법
제Z000006조
제1절 지하안전평가서
제5조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등
지하안전평가서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한 대상 지역, 평가 방법, 평가 조건, 평가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의 예측ㆍ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을 제시한다.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평가서등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6조 지하안전평가서의 구성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영 제16조제1항 및 영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약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종합 평가 및 결론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부록가.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다. 용어 해설라.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마.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구체적인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대상사업의 범위, 지하안전평가서 제출일자 및 실시 기간을 명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제8조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계획 또는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여야 하며, 굴착공사를 실시하는 지역 주변의 인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반 및 지질 현황
지반 및 지질 현황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상의 지하정보 등의 기존 자료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지하개발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시추조사, 투수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기존 자료를 제외한 현장조사 결과에는 별표 12에 규정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고 지하안전평가서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는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법」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 자료와 지하수 조사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특성 및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작성한다.
제11조 지반안전성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지반안전성 분석은 영 별표 8에 따른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를 작성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반안전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ㆍ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제13조 지하안전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해당 사업계획 또는 지하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중 현실적으로 지하안전확보가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ㆍ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부터 대상사업의 굴착공사 완료 전까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하안전평가서에 조사 시기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Z000017조
제2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제15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구성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영 제25조제3항 및 영 별표 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약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종합 평가 및 결론
부록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다. 용어 해설라.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마.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구체적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대상사업의 범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제출일자 및 실시 기간을 명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제17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계획 또는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제18조 지반 및 지질 현황
지반 및 지질 현황의 작성에 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본다.[전문개정]
제19조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는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법」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 자료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특성 및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작성한다.
제20조 지반안전성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지반안전성 영향분석은 영 별표 8에 따른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를 작성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반안전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ㆍ정성적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제21조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제22조 지하안전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해당 사업계획 또는 지하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중 현실적으로 지하안전확보가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ㆍ기재하여야 한다.
제Z000026조
제3절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제23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구성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영 제21조제3항 및 영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자료와 지하안전평가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조사를 수행하며, 필요시 추가 현장조사나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요약문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사업의 개요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종합 평가 및 결론
부록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나. 지하안전평가서 자료다. 용어 해설라.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마. 지반안전성 계측 및 수치해석 검토 자료바. 조사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구체적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의2 월간보고
제24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대상사업의 범위,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제출일자 및 실시 기간을 명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제25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지역의 설정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지역의 설정은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대상지역을 바탕으로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을 표시하여 보고서에 함께 제시한다.
제26조 지반 및 지질 현황
지반 및 지질 현황은 지하안전평가 시 획득한 자료를 검토하고, 시공 중에 확인된 지반 및 지질 현황이 지하안전평가 자료와 상이할 경우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중 확인된 지반 및 지질 현황과 지하안전평가 시에 수행된 지하물리탐사 결과가 상이할 경우, 지하물리탐사를 실시하여 지반 및 지질 조건을 수정ㆍ보완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7조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하안전평가 시 획득한 지하수 자료 및 광역 지하수 흐름을 검토하고, 시공 중에 확인된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이 지하안전평가 시 검토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보완조사를 통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중에 확인된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이 지하안전평가 시 검토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법」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 자료를 활용하고, 주변 계측 자료를 분석하여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검토한다.
제28조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
지하안전평가에서 제시한 시공현장의 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지하안전확보방안이 시공 시 성실하게 이행되었는지 조사한다.
도심지 터널공사 시 지반취약구간에 대해 실시한 외부전문가 자문 및 안전조치 결과를 검토한다.
제29조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평가 시 수행한 지반안전성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시공 중에 확인된 지반안전성이 지하안전평가 시 검토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 중 계측을 수행하고, 측정한 자료를 검토하여 정량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계측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현 상태 및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고 분석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수행하여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Z000035조
제4절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제30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구성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에는 영 제29조제3항 및 영 별표 1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약문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공동(空洞)조사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
부록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나. 시추조사 자료다. 지하물리탐사 및 내시경카메라조사 자료라.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마. 용어 해설바.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구체적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31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침하로 인해 긴급복구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한다.
대상지역 내 평가 범위는 공동(空洞)에 의해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범위를 예측 및 분석하여 설정하고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제32조 지반 및 지질 현황
지반 및 지질 현황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의 기존 자료와 시추조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33조 공동조사
지하물리탐사를 수행하여 공동(空洞)의 위치, 크기 및 지반침하 예상구간 등을 파악한다.
지하물리탐사에 의해 공동(空洞)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내시경카메라조사를 수행하여 정확한 공동(空洞)의 규모와 위치를 관찰하여 작성한다.
제34조 지반안전성 검토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예측하기 위해 공동(空洞) 등에 따른 지반안전성에 대한 공학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공동(空洞)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동(空洞)의 위치, 규모 등을 반영한 수치해석을 통해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된 지반조건, 물성(物性)값, 하중조건 등의 해석 조건은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제35조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수립
공동(空洞)조사와 내시경카메라조사를 통해 발견된 공동(空洞) 중 응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구 방법 등을 제시하여 긴급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동(空洞)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ㆍ보강 공법 등을 결정하여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선정사유를 기술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제Z000042조
제5절 보존대상 기초자료 등
제36조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
지하안전평가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보존기간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반 및 지질현황 분야 : 지형 조건(지형, 주변 건물 등), 지반 조건(연약지반, 토사, 암반 등), 지질 조건 등의 현황자료 또는 계측ㆍ조사 자료
지하수 분야 : 지하수 (수위, 유출량 등) 현황자료 또는 측정ㆍ조사 자료, 지하수 흐름 수치해석 분석자료
지반안전성 분야 :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는 책자 또는 CD등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한다.
제Z000044조
제6절 기타
제37조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분량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분량은 중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지하안전평가등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표ㆍ사진ㆍ그림 등을 활용하여,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Z000047조
제1절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
제38조 검토ㆍ협의절차
지하안전평가서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의 검토와 그에 따른 협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평가서의 접수 및 기본요건 등 검토 2. 검토기관에 검토의뢰 3. 현지조사 및 자문회의(필요시) 4. 검토의견 종합ㆍ분석 5. 평가서의 검토의견 또는 협의내용 결정ㆍ통보
제39조 검토사항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평가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요건가. 법 제14조, 제15조, 제23조 및 영 별표 1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범위ㆍ협의요청시기의 적정성 여부나. 지하개발사업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 해당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였는지 여부다.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는 기관이 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2. 내용의 충실성가. 평가서의 구성이 영 제16조, 제21조, 제25조, 제29조 및 이 지침 제2장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나.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및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적정성 여부다. 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활용된 정보ㆍ방법 또는 기술의 과학적 정확성 및 객관성 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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