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려하여야 하며,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사업의 특성, 저촉되는 정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법 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한 경우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보완요구 내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아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제44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이 경과되어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지하안전평가등 평가항목을 누락시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사업시행(계획)규모를 사실과 달리 현저하게 축소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나. 공사가 이미 착공되었으나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다. 평가서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평가서의 내용으로 복제한 경우라. 주변 지하시설물 등을 누락시키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수록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한 경우마. 현지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바. 사업지역의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과 크게 다르고 이를 토대로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수립한 경우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영향을 예측하지 않거나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아.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사유 없이 평가서에 영향예측 및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자. 영향예측과정에서 조작되거나 문제가 큰 잘못된 기초자료를 적용하거나 잘못된 예측기법을 사용하여 그 영향을 축소한 경우차. 지하안전확보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지하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실현 가능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제40조 검토의뢰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할 때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지하안전정책방향 또는 상위계획 등과의 부합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국토교통부의 해당부서를 특정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평가서를 검토의뢰 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검토기관이 해당사업의 평가서와 직접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검토기관이 해당사업의 사업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평가서의 보완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서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한 검토기관에 한하여 이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검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검토기관은 과학적ㆍ기술적인 근거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