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개 조문 · 3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79개 조문 중 51-100

제40조 검토의뢰

1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법 제16조제23조에 따라 평가서 및 보완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특성,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토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할 때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지하안전정책방향 또는 상위계획 등과의 부합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국토교통부의 해당부서를 특정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4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평가서를 검토의뢰 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검토기관이 해당사업의 평가서와 직접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검토기관이 해당사업의 사업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평가서의 보완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서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한 검토기관에 한하여 이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6

검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검토기관은 과학적ㆍ기술적인 근거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1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현지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토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 전문가 자문 등

1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46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토목ㆍ지질ㆍ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

3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위원에게 자문 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 평가서의 반려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려하여야 하며,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사업의 특성, 저촉되는 정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법 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한 경우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보완요구 내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아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제44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이 경과되어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지하안전평가등 평가항목을 누락시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사업시행(계획)규모를 사실과 달리 현저하게 축소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나. 공사가 이미 착공되었으나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다. 평가서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평가서의 내용으로 복제한 경우라. 주변 지하시설물 등을 누락시키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수록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한 경우마. 현지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바. 사업지역의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과 크게 다르고 이를 토대로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수립한 경우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영향을 예측하지 않거나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아.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사유 없이 평가서에 영향예측 및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자. 영향예측과정에서 조작되거나 문제가 큰 잘못된 기초자료를 적용하거나 잘못된 예측기법을 사용하여 그 영향을 축소한 경우차. 지하안전확보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지하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실현 가능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제44조 평가서의 보완

1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하안전평가등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작성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소규모를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지하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보완이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할 수 있으며, 보완사유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승인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평가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완을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기간은 독촉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4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평가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1회 보완을 원칙으로 한다.

5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도 보완을 요구한 사실과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사전공사 사업장에 대한 협의 등

1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사전공사 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를 고발 조치하고, 해당 승인기관의 장에게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요청 및 공사중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등의 피해에 대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께 하여야 한다.

1

사전공사가 승인기관의 장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 상급기관의 장에게 승인기관에 대한 직무감사 요청

2

사전공사가 승인기관의 장의 승인 등을 받지 않은 경우 : 관련법에 따라 적정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공사 확인사실 통보

2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하 "사전공사부분"이라 한다)이 평가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3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사중지나 공사중지 명령을 한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사전공사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를 접수하여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하며, 승인기관의 장이 공사중지나 공사중지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4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사전공사를 시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사전공사 부분에 관한 협의내용의 수용 여부를 물어야 한다.

5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의견조회 결과에 대한 수용의사가 있다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전공사부분을 포함하여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6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전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로 통보할 수 있으며,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승인된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7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3항에 의한 검토결과 해당 사업이 지반침하 발생 등 지하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부동의 조치하고,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를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8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사전공사의 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인기관의 사업계획 승인 여부나 사업자의 착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46조 협의내용의 결정

1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의견을 종합ㆍ분석하여 협의내용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협의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표현으로 기술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협의내용을 결정

2

평가서의 내용이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파악한 내용과 상반되어 협의내용의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자, 검토기관 및 전문가, 지하개발사업자 등과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의내용을 결정

3

제40조에 따른 검토의견이 현저하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판단하여 검토의견을 조정하여 반영하며, 이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필요시 전문가 등과 검토회의를 거쳐 협의내용을 결정

4

지하안전평가의 경우에는 사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시기를 결정하여 협의내용에 포함

2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법 제16조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은 평가서에 제시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지하안전확보방안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동의가. 평가서의 내용 등이 제39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지하안전확보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지하안전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동의가. 평가서에 제시된 지하안전확보방안 등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동의가. 해당사업이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ㆍ조정 등의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47조 협의내용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평가서의 내용에 해당 계획, 개발사업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는 의견이나 조건 등이 포함되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이나 지하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8조 협의내용의 통보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46조에 따라 결정된 협의내용을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법 제15조제23조제3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 협의내용의 조정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협의내용 조정요청서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라 검토를 의뢰한 검토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검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조정결과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46조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 재협의

1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협의 시의 지하안전평가서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재협의서"라 한다)의 구성은 제6조제15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유

2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3

사업공정(공사 진도ㆍ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첨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 전과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3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협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1호에 따른 흙막이 강성 저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해서는 국가건설기준(KCS 11 10 15)을 준용한다.

1

흙막이 공법 : 법 제15조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비교하여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되거나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 공법 : 법 제15조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비교하여 적용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차수공법의 주입간격이 증가하거나 유효직경이 감소되는 경우

4

재협의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주관 협의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한 협의대상사업으로서 사업지역이 2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사업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주관 협의기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주관 협의기관의 장은 다른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2조 협의내용 등의 공개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서의 접수, 보완 등 처리상황과 협의내용 전문 등을 지하안전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Z000063조

제2절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

제53조 협의내용 관리의 기본취지

협의내용 관리는 협의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와 승인기관의 장이 이를 적정하게 관리ㆍ감독하고 있는지를 조사ㆍ확인(이하 "조사"라 한다)하고, 이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데 있다.

제54조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 검토

1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한 협의내용 반영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법 제17조제23조에 따라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승인기관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매 반기별로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의 통보서 제출을 촉구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조사대상사업에 포함하여 관리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 협의내용 이행 조사대상사업

지하안전평가사업장(소규모를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는 법 제17조제23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승인한 사업(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대상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 등으로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3. 지하개발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사업 4. 제54조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 5. 기타 사업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6조 조사기간

조사기간은 법 제17조제23조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63조에 따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때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7조 조사시기

조사는 사업의 성격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착공 전부터 협의내용의 이행수단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58조 조사내용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6항제23조제3항에 따라 통보한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2.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적정성 및 보완되어야 할 지하안전확보방안 유무 3.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를 적정하게 관리ㆍ감독하고 있는지 여부 4. 조사당시 이후의 협의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관련 장비 또는 시설 등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5.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절차 또는 협의내용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6.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내용의 적정성 및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예측내용과 다를 경우, 추가대책 수립ㆍ시행 여부(지하안전평가에 한한다) 7. 기타 협의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9조 조사방법

1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공 전 협의내용 이행수단의 확보 여부에 대한 조사, 제61조에 따른 현지지도 및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결과에 대한 조사는 관련 서류의 검토 또는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치내용관련 서류ㆍ사진 등의 자료 확인으로 현지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2

현지조사 시에는 미리 사업계획내용 또는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협의내용, 평가서 및 재협의서에 제시된 지하안전확보방안을 기초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이행사항에 대하여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공사설계도면, 시방서내용, 관련서류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0조 조사요령

1

조사업무의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 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장 방문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조사계획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1조 협의내용 미이행 지하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

1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현지조사결과 협의내용의 미이행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에서 이행을 지도하고 그 지도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외의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시 이행완료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하개발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지하개발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5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거나 제4항에 따른 이행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중지 등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 등으로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2

기타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사업의 특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사중지를 하여야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공사중지 등을 요청한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토사유출 등 공사중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등의 피해에 대하여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7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5항 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중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적정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 조사결과의 관리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제23조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지하안전평가협의내용 관리대장(소규모를 포함한다)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안전평가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보고서(소규모를 포함한다)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3조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의 제외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조사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협의내용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착공후지하안전조사기간이 완료된 경우. 다만,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관심사업은 제외한다. 2. 사업이 미착공된 경우 및 일시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 3. 기타 승인기관의 협의내용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협의내용 관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4조 협의내용 미반영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1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내용과 달리 인ㆍ허가 등을 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승인기관의 장의 상급기관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인ㆍ허가 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시정요청을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하고, 시정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5조 공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1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협의내용을 통보한 이후 평가서의 작성, 검토 및 협의과정에서 조사ㆍ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하여 지반침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등과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공동조사단은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평가서의 재검토, 추가적인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단의 운영결과 제시된 의견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사업자가 공동조사단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 여부를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단과 함께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제66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접수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분리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제출 여부(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을 대행한 자가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인지 여부 3.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해당 사업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제출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67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검토 등

1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시기 등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가 지하안전평가서에 제시된 지반안전성 결과와 유사한지 여부

3

조사방법 등이 사업시행 이후의 지하안전 변화를 비교ㆍ파악하기에 적정한지 여부

4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의 적정여부

5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서 작성 방법의 준수여부

6

그 밖에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검토에 필요한 경우, 검토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8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에 대한 조치 등

1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이나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검토의견을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검토기관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부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3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검토일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80조를 준용한다.

4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67조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를 검토한 결과, 평가서에 제시된 영향 예측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 추가적인 지하안전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이나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9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미실시 등에 대한 조치 등

1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67조에 따른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를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행계약의 분리발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

2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전년도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전부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된 사업장에 대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Z000081조

제3절 지하안전 재평가

제70조 재평가 대상사업의 요건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지하안전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ㆍ승인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재평가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사ㆍ연구가 실시되고 있거나 조사ㆍ연구계획이 확정된 경우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지하안전평가 및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의 착공 후 해당 사업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일 것 2.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피해 또는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제71조 재평가 대상사업의 결정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재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2조 재평가의 실시요청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71조에 따라 재평가의 실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토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재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2. 재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제73조 재평가 실시계획서의 제출

1

검토기관은 제72조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부터 재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재평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평가 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평가의 사유 및 목적

2

재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3

재평가 대상지역

4

재평가 항목

5

재평가 일정 및 수행방법

6

재평가 수행인력

3

제2항제4호에 따른 재평가 항목은 지하안전평가 및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 등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4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검토기관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평가 실시계획서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기관은 보완 또는 변경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 또는 변경된 재평가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 재평가의 실시

1

검토기관은 제73조제1항에 따라 재평가 실시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토기관은 재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재평가 항목 또는 재평가 대상지역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검토기관은 재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당초의 지하안전평가서, 협의내용 등 관련자료의 복사ㆍ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

검토기관은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5조 재평가 실시의 보고

1

검토기관은 재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매 분기별 진행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토기관에게 재평가의 진행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76조 재평가 결과의 제출

1

검토기관은 제72조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보고서는 별표 5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토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기관의 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Z000089조

제4절 기타

제77조 수당 등의 지급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문, 심의, 현장조사 및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검토기관에 소속된 자,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안전평가 대행기관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2. 법 제20조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 3. 법 제21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4. 법 제22조에 따른 재평가 5. 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제78조 각종 보고

1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하안전평가등의 협의결과(소규모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그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관리결과 보고서(소규모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그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당해년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사업장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서 검토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그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지하안전평가등의 협의실적 입력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그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 통계작성ㆍ유지 및 공개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 보고서를 종합ㆍ분석하여 통계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보고서는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해당연도 8월말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조사 결과 및 행정처분의 내용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조사일자,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한다.

제80조 협의일수 계산 등

1

법 제15조법 제18조에 따른 검토ㆍ협의 요청일은 승인기관의 장이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에게 문서와 평가서 등을 접수하는 날로 본다. 다만, 문서와 평가서 등의 제출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중 최종 제출일자를 검토ㆍ협의 요청일로 본다.

2

공휴일과 토요일은 검토ㆍ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평가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요청한 날과 보완기간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평가서 등의 보완 접수일은 협의기간에 산입한다.

제4장 지하안전점검 실시 방법

제Z000095조

제1절 지하안전점검 일반

제81조 지하안전점검의 일반

1

지하안전점검의 목적은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및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

2

지하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ㆍ정확도를 검증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2조 지하안전점검 시 안전관리

1

지하안전점검 실시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지하안전점검 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하안전점검 실시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 등과 필요한 경우 기타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 노면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통량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3조 지하안전점검 실시 시기

1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법 제34조 및 규칙 제16조에 따라 육안조사를 연 1회 이상, 공동(空洞)조사를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지하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전차(前次)의 지하안전점검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제84조 지하안전점검 실시 범위

1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규칙 별표3에 따른 도로 및 철도의 선로 아래에 설치된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지하안전점검의 실시 범위는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로 하며, 최소 지하시설물 폭 이상을 실시한다. 다만, 주변지반에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기술적으로 안전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수 개의 지하시설물이 중복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각각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하여 지하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전체 179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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