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126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운영위탁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한다.
지하사고 발생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업무 지원 및 위원회 운영ㆍ관리
지하사고의 규모 및 피해 등 위원회 구성 필요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초기현장조사
사고조사계획 수립 지원
지하사고 현장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 지원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
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
지하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위원회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