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개 조문 · 3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79개 조문 중 151-179

제126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1

운영위탁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하사고 발생 모니터링

2

위원회 구성 업무 지원 및 위원회 운영ㆍ관리

3

지하사고의 규모 및 피해 등 위원회 구성 필요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초기현장조사

4

사고조사계획 수립 지원

5

지하사고 현장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6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 지원

7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8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

9

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

10

지하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

11

위원회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12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7조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

1

제126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ㆍ인력ㆍ운영규칙 등은 운영위탁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국 직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20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3

조사관은 인사명령 등으로 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증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Z000152조

제3절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128조 현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일반

위원은 현장안전담당자 등으로부터 현장의 위험과 잠재적인 장애요소에 관하여 청취하여 그에 대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

제129조 사고 현장의 협조의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관계자는 자료제출, 의견청취, 현장출입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0조 초기조치와 현장보존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사고발생 시 즉시 사고현장에 대한 보존조치를 해야 한다. 단, 추가적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복구나 잔해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과정을 문서와 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사고원인 조사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1조 초기 현장조사

1

초기 현장조사는 사고 범위와 상태를 평가하여 위원회 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고조사 준비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초기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고현장의 보존

2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위한 자료의 제출

3

그 밖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초기 현장조사는 위원회의 현장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2조 사고조사계획 수립

위원장은 사고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에는 사고상황과 현장상태를 반영한 검사ㆍ시험 사항, 면담자 선정, 문서수집 목록, 일정계획, 예산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3조 현장조사

1

위원회는 사고현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현장에 대한 관찰조사

2

잔해처리 및 필요 잔해 보관

3

시편채집 및 공인시험의 실시

4

영상자료의 기록

5

목격자 확보 및 사고관계인 구두진술

6

현장 업무절차 확인

7

문서조사

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제5호에 따른 사고관계인의 진술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고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134조 원인분석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시험자료와 관련서류, 설계도서 등을 평가 분석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수립해야 한다. 2. 가설을 전개, 정리하면서 조사의 초점을 너무 조기에 좁혀서는 안 되며, 특정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만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 3. 가능성 있는 사고원인 목록을 수립하여 확실한 증거에 의해 배제될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며, 조사 각 단계에서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도 개방된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4. 세워진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시험결과와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가설의 적용가능성과 적정성 여부를 공학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5조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사고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136조 자문단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제137조 구성

1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토목ㆍ지질ㆍ건축ㆍ공간정보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관리 정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내로 한다.

제13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ㆍ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140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1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1조 회의

1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2조 자문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3조 협조요청

1

단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문단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4조 현지출장

1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단의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사실확인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으로 하여금 현지출장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출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 출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는 자문대상 업무 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제145조 자문결과의 반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6조 회의록 등

1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7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48조 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 또는 제14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9조 비밀누설금지 등

자문위원은 자문단 회의 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장 보칙

제150조 비밀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평가서등과 지하안전점검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ㆍ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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