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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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지하안전점검의 종류
지하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관찰이나 조사장비를 이용한 자료의 획득과정과 이를 분석하여 점검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따라 진행하고, 목적 및 수준에 따라 육안조사와 공동(空洞)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86조 육안조사 수행방법
육안조사는 지하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의 기초자료조사와 간단한 측정ㆍ시험장비로 안전점검 대상범위의 지표 및 주변에 대해 육안조사를 실시한다.
지하시설물 상부 지표에 대해서는 평가단위구간별로 육안으로 확인되는 침하유무 등을 관찰하고 침하, 공동(空洞)의 발생 현황과 그에 대한 과거 이력 등을 기록한다.
육안조사결과 광범위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침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해당 범위에 대해 공동(空洞)조사를 실시한다.
제87조 공동조사 수행방법
지하안전점검 대상범위에 대하여 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 수행하여 지반침하 예상구간 및 공동(空洞)의 정확한 위치, 크기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공동(空洞)조사의 실시구간이 차도인 경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도인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공동(空洞)조사는 육안조사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공동(空洞)ㆍ침하위험지역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지표투과레이더탐사장비를 사용하여 지반침하 및 공동(空洞)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지표투과레이더탐사에 의해 공동(空洞)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지표면의 위치 및 주변지반을 정확히 관찰하여 기록한다.
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 수행하여 공동(空洞)이 발견된 경우 세계측지계의 위도ㆍ경도 등의 위치정보를 정확히 기록한다.
제Z000104조
제3절 지하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방법
제88조 지하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방법
지하안전점검 보고서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89조 육안조사 보고서의 구성
육안조사로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요약문 2. 육안조사 개요 3. 자료조사 및 분석 4. 육안조사 결과 및 평가 5. 종합결론 6. 부록(육안조사서)
제90조 공동조사 보고서의 구성
공동(空洞)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요약문 2. 공동조사 개요 3. 자료조사 및 분석 4. 공동조사 결과 및 평가 5. 종합결론 6. 부록(공동조사서)
제Z000108조
제4절 보수ㆍ보강
제91조 보수ㆍ보강 등 일반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안전점검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 전 위치정보를 정확히 기록하여 원활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보수ㆍ보강 공법은 위험도ㆍ경제성 및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측, 실내시험, 지하물리탐사 등의 방법으로 지반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
제92조 시공자의 책임
상ㆍ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의 시공자는 되메우기 등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등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Z000111조
제5절 보존대상 기초자료 등
제93조 지하안전점검 보고서 등의 보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육안조사 보고서ㆍ공동(空洞)조사 보고서 및 그 기초자료를 지하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한 후 육안조사 보고서는 5년간, 공동조사 보고서는 10년간 보존한다.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육안조사 분야 : 침하ㆍ공동(空洞) 발생 현황 및 이력, 육안조사 항목에 따른 측정ㆍ조사 자료
공동(空洞)조사 분야 : 공동(空洞)조사 항목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탐사 측정ㆍ조사 자료
제1항에 따른 육안조사 보고서 ㆍ공동(空洞)조사 보고서 및 그 기초자료는 책자 CD등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한다.
제5장 지하안전평가등 기술자 교육훈련
제94조 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며, 신규교육은 기본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기본교육은 지하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지하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전문교육은 지하안전 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95조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6과 같다.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과내용과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96조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등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지하사업개발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지하안전관리업무 종사자 3.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종사자 4.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자
제97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제94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교육과정을 개설ㆍ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해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교육시간 및 강사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교육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연간 총 수강예상 규모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 교육훈련 실시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해당 교육과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피교육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소속
수료번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교육시간 수 및 강사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교육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인원
제99조 교육기간
지하안전평가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신규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하고, 신규교육 이수 후 매 3년마다 21시간 이내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0조 교육방법
집체교육은 강의, 실습, 분임토의, 시청각교육 등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한다.
집체교육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온라인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1조 강사요원 선임 등
교육기관은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교육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훈련 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2. 지하안전 관련 공무원 3.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9년 이상 실무경험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102조 근태 및 평가관리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7에 따른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03조 수료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료증 수여는 교육훈련 총 수업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자로서 최종평가결과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한다.
제104조 설문조사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효과, 교육시설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5조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평가 기술자의 기술력 향상과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교육내용 및 교육효과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훈련의 과정과 교과목 내용 등이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는데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106조 대행비용 산정방식
대행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행비용의 산정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대가산출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선택과업비로 한다.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07조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는 지하안전평가등의 업무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2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건설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소요인력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지하안전평가의 소요인력은 별표 8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소요인력은 별표 9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소요인력은 별표 10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소요인력은 별표 11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각 업무별, 규모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규모에 따른 할증률 적용에 있어서 평가규모가 각 규모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할증률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2항의 각 호에 의한 따른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소요인력의 기술자 등급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제108조 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Know-How 등의 사용료)등 지하안전평가등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비로 산정한다. 1. 출장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6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한다. 2. 인쇄비, 특수자료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109조 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한다.
제110조 기술료
기술료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이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40%로 한다.
제111조 선택과업비
선택과업비는 지하안전평가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에 대한 비용으로서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지반조사표준품셈」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지반조사표준품셈」에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비를 산정한다.
제112조 부가비용의 산정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작성과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검토기관, 승인기관 등의 요구로 현장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다만, 부실한 조사 또는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검토기관의 지하안전평가서 검토결과에 따라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내용이 당초와 변동이 있을 경우 3. 계약기간 또는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지연되어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업무 범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7장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Z000135조
제1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3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의 구성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위원단은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며, 전문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내로 한다.
제114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선정한다.
사고가 발생한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피해내용 등 지하사고 유형에 따른 전문분야를 참고하여 선정한다.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15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련 시공자 및 그 밖에 지하개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
제116조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7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사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조사와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8조 위원의 임무
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촉한다.
제119조 위원회의 업무범위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2. 지하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3. 지하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4. 지하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 5.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
제120조 위원의 증표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21조 각종 의결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2조 제척, 기피 및 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3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4조 예산집행
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의 지급에 관해서는 운영위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시험, 분석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제125조 정보의 공개 범위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Z000149조
제2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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