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53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제1조의2 건설기계의 폐기

제1조의2(건설기계의 폐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2018.1.18, 2019.3.19, 2021.8.27, 2022.5.25, 2023.7.19>

제1조의3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3.3.23, 2023.7.19>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2조 건설기계의 등록등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제3조 건설기계제원표

제3조(건설기계제원표)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0.7.20>

제4조 건설기계 등록현황 통보

제4조(건설기계 등록현황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그 현황을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0.28, 2003.9.26, 2008.3.14, 2013.3.21, 2013.3.23, 2023.11.17>

제5조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18.1.18, 2020.3.3>

제6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제6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8조

제8조 삭제 <1999.10.19>

제9조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제10조 등록말소의 확인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제10조의2 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제10조의2(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제11조 건설기계등록원부등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제12조 등록원부의 보존등

제12조(등록원부의 보존등)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7>

제13조 등록번호의 표시등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제14조 등록번호의 새김등

제14조(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고,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1999.10.19, 2016.12.30>

제15조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

제15조(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

제16조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제16조(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제작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제17조 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제17조(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제18조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제18조(등록번호표의 재부착)

제1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제1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해야 한다.

제19조의2 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

제19조의2(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별하기 곤란한 등록번호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시 새김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제20조 삭제 <2008.2.12>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21조 신규등록검사

제21조(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신규등록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8.6.28, 2019.3.19, 2019.10.18>

제22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제23조 정기검사의 신청등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제24조

제24조 삭제 <2022.8.4>

제25조 구조변경검사

제25조(구조변경검사)

제26조

제26조

제27조 건설기계검사기준

제27조(건설기계검사기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 건설기계검사증

제28조(건설기계검사증)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1999.10.19, 2010.7.20>

제29조 검사결과의 보고등

제29조(검사결과의 보고등)

제30조 정기검사 명령

제30조(정기검사 명령)

제30조의2 수시검사 명령

제30조의2(수시검사 명령)

제31조 정비명령등

제31조(정비명령등)

제31조의2 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제31조의2(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제31조의3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제31조의3(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제31조의4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제31조의4(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제32조 검사장소

제32조(검사장소)

제32조의2 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제32조의2(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제33조 검사대행자등

제33조(검사대행자등)

제33조의2 총괄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의2(총괄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의3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3조의5 위원의 해촉

제33조의5(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4조 검사업무규정

제34조(검사업무규정)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0, 2016.12.30>

전체 153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