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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시행예정 2026.11.12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시행예정 2026.11.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2015.12.1, 2017.11.28, 2019.1.15, 2019.4.2, 2022.12.27, 2024.1.9, 2025.3.25, 2025.10.1>

1

1.

1의 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4.

"가스"란 물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5.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ㆍ선별ㆍ퇴적ㆍ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6.

6의 3. "응축성 먼지"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기체 상태로 배출된 이후 대기 중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즉시 응축되는 먼지를 말한다.

7.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8.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13의 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나.

농림용 또는 해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14.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5.

15의 2.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무게 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補正)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16.

16의 2. "저공해건설기계"란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건설기계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19.

"공회전제한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20.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자동차에서 단위 주행거리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g/㎞)을 말한다.

21.

21의 2.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의 제조 전(원료의 채취ㆍ가공 및 소재ㆍ부품의 제조ㆍ가공 등의 과정을 말한다), 제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의 생산부터 사용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자동차 전과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합계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란 황사, 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냉매(冷媒)"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시 측정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조(상시 측정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제3조의2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와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제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3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시행예정 2026.11.12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ㆍ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예정 2026.11.12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4.1.14,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의 도로점용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ㆍ고시 전에 해당 도로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시행예정 2026.11.12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제7조의2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시행예정 2026.11.12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 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예측ㆍ발표의 기준 및 내용 등 대기오염도의 예측ㆍ발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ㆍ발표하고 대기질 통합관리 및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이 조에서 "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합관리센터로 지정ㆍ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 중 유해물질 정보의 제공

2.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ㆍ평가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대기질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기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시행예정 2026.11.12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1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4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시행예정 2026.11.12

제9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1

정부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간에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연구 및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재사용ㆍ대체물질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에 관한 조사 및 관련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

3.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 및 탄소시장 활용에 관한 사업

4.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5.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조의2

시행예정 2026.11.12

제9조의2 삭제 <2021.9.24>

제9조의3

시행예정 2026.11.12

제9조의3 삭제 <2017.11.28>

제9조의4

시행예정 2026.11.12

제9조의4 삭제 <2017.11.28>

제10조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시행예정 2026.11.12

제10조(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ㆍ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ㆍ풍속, 건축물의 배치ㆍ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

3.

3의 7.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

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

시행예정 2026.11.12

제12조 삭제 <2010.1.13>

제13조

시행예정 2026.11.12

제13조 삭제 <2022.12.27>

제14조

시행예정 2026.11.12

제14조 삭제 <2022.12.27>

제15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시행예정 2026.11.12

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12.1>

1

1.

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ㆍ지원 및 참가

2.

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기술ㆍ인력 교류 및 협력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교육ㆍ홍보활동

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6.

동북아 대기오염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협력보전사업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6조 배출허용기준

시행예정 2026.11.12

제16조(배출허용기준)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5조제77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2.5.23, 2019.4.2, 2020.12.29>

4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5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20.12.29, 2025.10.1>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12.29, 2025.10.1>

7

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5.23, 2020.12.29>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시행예정 2026.11.12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9.4.2, 2021.1.5, 2025.10.1>

2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5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검증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제18조

시행예정 2026.11.12

제18조 삭제 <2019.4.2>

제19조

시행예정 2026.11.12

제19조 삭제 <2019.4.2>

제20조

시행예정 2026.11.12

제20조 삭제 <2019.4.2>

제21조

시행예정 2026.11.12

제21조 삭제 <2019.4.2>

제22조 총량규제

시행예정 2026.11.12

제22조(총량규제)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항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시행예정 2026.11.12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5.10.1>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2025.10.1>

7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2025.10.1>

제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시행예정 2026.11.12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1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9.6.9, 2017.1.17, 2024.1.30, 2025.10.1>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ㆍ변경신고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비산(飛散)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9.1.15, 2024.1.30>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30>

제25조 사업장의 분류

시행예정 2026.11.12

제25조(사업장의 분류)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설치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25.10.1>

제27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1

사업자(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배출시설(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7>

2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제1항(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제8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3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2.2.1, 2016.1.27, 2020.12.29>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등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 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2.2.1,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제28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시행예정 2026.11.12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2011.4.28, 2025.10.1>

제29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1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3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시행예정 2026.11.12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1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시행예정 2026.11.12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1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2015.1.20, 2019.1.15, 2025.10.1>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2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1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23>

1.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측정기기로 한정한다)

3.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4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5.23,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25.10.1>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34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5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19.4.2, 2025.10.1>

9

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착ㆍ운영하는 측정기기로 한정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신설 2012.5.23, 2015.1.20, 2025.10.1>

10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제32조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시행예정 2026.11.12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1

제32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6.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 개선명령

시행예정 2026.11.12

제33조(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제34조 조업정지명령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제3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시행예정 2026.11.12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9.1.15, 2025.10.1>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2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5.1.20>

1.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2.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9.1.15, 2025.10.1>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초과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2.1, 2019.11.26>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6

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5.23, 2016.12.27>

7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줄 수 있다. <개정 2012.5.23, 2025.10.1>

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8.6, 2019.1.15, 2020.3.24, 2025.10.1>

제35조의2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1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最適)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3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1.11>

제35조의3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환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시행예정 2026.11.12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각 호에 따른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1.

징수유예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시ㆍ도지사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 방법,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9.1.15, 2019.11.26, 2020.12.29, 2021.4.1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3.

3의 2.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6.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13.

13의 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4.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15.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금지ㆍ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공급ㆍ판매 또는 사용금지ㆍ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1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20.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제1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나 폐쇄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0.1>

제37조 과징금 처분

시행예정 2026.11.12

제37조(과징금 처분)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0.12.29, 2025.10.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12.2.1, 2020.12.29>

1.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3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12.29>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8.6, 2019.1.15, 2020.3.24, 2025.10.1>

5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2.2.1>

6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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