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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71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시행예정 2026.11.12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시행예정 2026.11.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2015.12.1, 2017.11.28, 2019.1.15, 2019.4.2, 2022.12.27, 2024.1.9, 2025.3.25, 2025.10.1>

제3조 상시 측정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조(상시 측정 등)

제3조의2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시행예정 2026.11.12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예정 2026.11.12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시행예정 2026.11.12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제7조의2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시행예정 2026.11.12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제7조의3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시행예정 2026.11.12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제9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시행예정 2026.11.12

제9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제9조의2

시행예정 2026.11.12

제9조의2 삭제 <2021.9.24>

제9조의3

시행예정 2026.11.12

제9조의3 삭제 <2017.11.28>

제9조의4

시행예정 2026.11.12

제9조의4 삭제 <2017.11.28>

제10조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시행예정 2026.11.12

제10조(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ㆍ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ㆍ풍속, 건축물의 배치ㆍ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시행예정 2026.11.12

제12조 삭제 <2010.1.13>

제13조

시행예정 2026.11.12

제13조 삭제 <2022.12.27>

제14조

시행예정 2026.11.12

제14조 삭제 <2022.12.27>

제15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시행예정 2026.11.12

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12.1>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6조 배출허용기준

시행예정 2026.11.12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시행예정 2026.11.12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제18조

시행예정 2026.11.12

제18조 삭제 <2019.4.2>

제19조

시행예정 2026.11.12

제19조 삭제 <2019.4.2>

제20조

시행예정 2026.11.12

제20조 삭제 <2019.4.2>

제21조

시행예정 2026.11.12

제21조 삭제 <2019.4.2>

제22조 총량규제

시행예정 2026.11.12

제22조(총량규제)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시행예정 2026.11.12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시행예정 2026.11.12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5조 사업장의 분류

시행예정 2026.11.12

제25조(사업장의 분류)

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27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28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시행예정 2026.11.12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2011.4.28, 2025.10.1>

제29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3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시행예정 2026.11.12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시행예정 2026.11.12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2조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시행예정 2026.11.12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32조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33조 개선명령

시행예정 2026.11.12

제33조(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제34조 조업정지명령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제3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시행예정 2026.11.12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35조의2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35조의3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35조의4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시행예정 2026.11.12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37조 과징금 처분

시행예정 2026.11.12

제37조(과징금 처분)

전체 171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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