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1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기타수질오염원
제3조 수질오염물질
제4조 특정수질유해물질
제5조 공공수역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14.7.17, 2020.11.27, 2025.10.1>
제6조 폐수배출시설
제7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제8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제8조의2 수생태계 구성요소
부착돌말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어류
수변식생(水邊植生)
서식 및 수변환경
제8조의3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해당 시설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 시설
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제9조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5.10.1>
제10조 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제11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관한 분석 자료
지역개발에 관한 과거와 장래의 계획에 관한 자료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사용한 자료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사용한 자료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이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영 제4조제4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을 것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11.7, 2025.10.1>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12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제1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당시 별표 7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이하 "총량관리단위유역"이라 한다)의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이후 별표 7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년간 연속 총량관리단위유역의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ㆍ기준 등
제13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ㆍ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종기(終期)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같을 것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5.10.1>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2025.10.1>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15조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제15조(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명세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명세 및 측정기기 부착 명세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이나 배출량 지정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제17조 조치명령 등
제17조(조치명령 등)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조치 명령의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받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24.11.7, 2025.10.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
제18조 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8조(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별표 22제2호가목8)나)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제20조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법 제4조의9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에 둔다. <개정 2024.11.7>
조사ㆍ연구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7>
국립환경과학원에 조사ㆍ연구반을 두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과 물환경 관련 전문가
한국환경공단에 조사ㆍ연구반을 두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한국환경공단 소속 임직원과 물환경 관련 전문가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1.7>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에 대한 검토ㆍ연구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대한 검토ㆍ연구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 검토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오염부하량 초과 또는 오염총량목표수질 미달성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및 관리대책 검토
오염총량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및 통계 자료의 작성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1.7, 2025.10.1>
제21조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제22조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8.1.17, 2019.10.1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10.17>
제23조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가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7, 2021.12.10>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수질오염도 :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수생태계 현황 :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측정,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1.17, 2025.10.1>
제2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이하 "측정망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7>
측정망 설치시기
측정망 배치도
측정망을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망 운영기관
측정자료의 확인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측정망 설치를 시작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삭제 <2018.1.17>
제24조의2 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법 제9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17>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종 및 개체수 등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제24조의3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제8조의2 각 호의 항목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종의 다양성 및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삭제 <2018.1.17>
삭제 <2018.1.17>
삭제 <2018.1.17>
삭제 <2018.1.17>
삭제 <2018.1.17>
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17>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하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제24조의4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법 제9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하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사 시기
조사 지점
조사 항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의5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25조 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제25조(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환경 목표기준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 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보에 싣고,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제26조의2 토사 유출 등의 기준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사량을 말한다. 이 경우 토사는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로서 누적강우량이 20밀리미터 미만일 경우에 유출되거나 버려지는 토사로 한다. <개정 2025.10.1>
1천킬로그램 이상의 토사량(「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 폭 5미터 이하의 배수로 또는 폭 5미터 이하의 소하천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질 농도를 뺀 값이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이 되게 하는 토사량(하천ㆍ호소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누적강우량 및 토사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의3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별표 10의2의 비용부담 범위 내에서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산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의4 방사능 조사 방법 등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조사할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수질변화 경향 파악의 용이성
수질오염 가능성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물질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할 것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는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것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 조사 대상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조사 주기 및 그 밖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이하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이라 한다)은 별표 11과 같다.
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관계 전문기관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하천ㆍ호소 등의 물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28조 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영 제26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삭제 <2012.1.19>
삭제 <2012.1.19>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오수ㆍ폐수발생량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18.1.17, 2022.3.31>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제28조의2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의 조사(이하 "취약성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은 홍수(태풍 및 호우를 포함한다), 가뭄, 폭염, 폭설 및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한다.
기후노출 정도: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과거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변화 정도
기후변화 민감도: 기후 관련 자극에 의하여 해당 시설이 해롭거나 이로운 영향을 직ㆍ간접적으로 받는 정도
기후변화 적응능력: 해당 시설이 기후변화에 맞게 스스로 조절하거나 우려되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제30조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0.5, 2014.1.29, 2020.11.27, 2025.10.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ㆍ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제외한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ㆍ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ㆍ배터리ㆍ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제30조의2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하천ㆍ호소 등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제한 기간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의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란 다음 각 호의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폐수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本流)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정한다)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의 연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제곱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제30조의4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법 제21조의4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2025.10.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배출량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양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비용의 부담(추정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과 비용분담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처리기능 등을 고려한 완충저류시설의 저류용량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
법 제21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완충저류시설의 시설용량 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25 이상의 증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0조의5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에 유입되는 오수ㆍ폐수 등의 특성 조사
오수ㆍ폐수 등의 유입ㆍ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개선방안 시행에 필요한 기간, 예산 및 예산 확보방안을 포함한다)
그 밖에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 개선 추진에 필요한 사항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한다.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기술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결과: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21조의4제6항 전단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의6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30조의6(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개정 2025.1.24>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31조 수계영향권 구분기준
대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을 기준으로 수계영향권별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중권역은 규모가 큰 자연하천이 공공수역으로 합류하는 지점의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관리, 유역의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이수(利水) 및 치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소권역은 개별 하천의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수질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리ㆍ동 등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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