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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기타수질오염원
제3조 수질오염물질
제4조 특정수질유해물질
제5조 공공수역
제6조 폐수배출시설
제7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제8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제8조의2 수생태계 구성요소
제8조의3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제9조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5.10.1>
제10조 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제11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제12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제1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제13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ㆍ기준 등
제13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ㆍ기준 등)
제14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제15조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제15조(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제17조 조치명령 등
제17조(조치명령 등)
제18조 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8조(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9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제20조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21조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제1절 총칙
제22조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3조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제24조의2 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3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제24조의4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제24조의5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25조 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제25조(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제26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제26조의2 토사 유출 등의 기준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제26조의3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제26조의4 방사능 조사 방법 등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제2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제27조의2 관계 전문기관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제28조 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제28조의2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제29조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제30조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제30조의2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하천ㆍ호소 등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제한 기간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의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란 다음 각 호의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제30조의4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제30조의5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제30조의6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30조의6(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개정 2025.1.24>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31조 수계영향권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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