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161개 조문 중 1-50
제2조 공장의 범위
시행 2025.12.30제2조(공장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10.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만, 건축물의 일부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소유 또는 임차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본다.
제3조
시행 2025.12.30제3조 삭제 <2010.7.12>
제4조
시행 2025.12.30제4조 삭제 <2010.7.12>
제4조의2
시행 2025.12.30제4조의2 삭제 <2010.7.12>
제4조의3 산업집적의 형성체계
시행 2025.12.30제4조의3(산업집적의 형성체계) 법 제2조제6호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란 다음 각 호의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말한다.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마케팅ㆍ금융ㆍ보험ㆍ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제4조의4 지식기반산업
시행 2025.12.30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제4조의5 공공시설의 범위
시행 2025.12.30제4조의5(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11.12.8, 2018.1.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제4조의6 지식산업센터
시행 2025.12.30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5.6.30>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제5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시행 2025.12.30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법 제2조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ㆍ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법 제2조제1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정보통신시설ㆍ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제1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시행 2025.12.30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4.7.2>
1의 2.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일 것(지원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6.24, 2011.10.26, 2012.12.12, 2014.8.6, 2015.10.6, 2021.9.14, 2022.2.1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출판업
전문 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해야 한다.
법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전기 통신업
법 제2조제18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3.10.16, 2014.3.11, 2015.5.6, 2020.5.12, 2023.4.11, 2024.4.2, 2024.7.2, 2024.11.12, 2025.10.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7의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해당할 것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養液), 관수(灌水), 에너지 및 공조(空調)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전기업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11의 2. 제11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열ㆍ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너지공급 효율성 저하,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인수정리를 위하여 산업용지, 공장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포함된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 투자업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운영 등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9.14, 2023.5.1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의 하위 분류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에 따른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그 밖에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제7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시행 2025.12.30제7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지식기반산업
지역별 입지여건에 적합하고, 지역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
연도별ㆍ업종별 산업집적에 관한 변경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의2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시행 2025.12.30제7조의2(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
지역간ㆍ기업간 협력사업의 발굴
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 마련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3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시행 2025.12.30제7조의3(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지역의 산업 현황
지역의 산업발전역량
지역의 산업발전비전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재원조달방안
그 밖에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 다음 연도부터 매년 사업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의4
시행 2025.12.30제7조의4 삭제 <2009.8.5>
제7조의5
시행 2025.12.30제7조의5 삭제 <2009.8.5>
제7조의6
시행 2025.12.30제7조의6 삭제 <2009.8.5>
제7조의7
시행 2025.12.30제7조의7 삭제 <2009.8.5>
제7조의8
시행 2025.12.30제7조의8 삭제 <2009.8.5>
제8조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시행 2025.12.30제8조(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의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시행 2025.12.30제8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개정 2015.6.30>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업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 등에 관한 업무
법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청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2.12, 2022.6.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민원문서의 반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승인 등에 관한 자료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제8조의3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시행 2025.12.30제8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삭제 <2015.6.30>
삭제 <2015.6.30>
삭제 <2015.6.30>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장설립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및 기준, 정보의 열람 기간 등은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6.30>
제8조의4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ㆍ운영 등
시행 2025.12.30제8조의4(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ㆍ운영 등)
제59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기초조사, 설계 및 구성
전산자료의 구축ㆍ제공ㆍ운영
컴퓨터ㆍ통신설비 등 전산설비의 설치 및 보안관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의 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한 민원증명서의 열람 및 발급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위탁사업자는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밖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위탁사업자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을 위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0.26>
제8조의5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시행 2025.12.30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그 밖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자료
제9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시행 2025.12.30제9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이하 "산업입지연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산업입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 관련 국내외 제도의 조사ㆍ연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및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자문
북한지역의 산업 현황 및 기업지원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자문지원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의2
시행 2025.12.30제9조의2 삭제 <2006.9.4>
제10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시행 2025.12.30제10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9조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상담ㆍ알선 등을 의뢰한 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연구센터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수수료 금액 및 그 산정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1.10.26, 2013.3.23, 2014.3.11, 2021.6.8, 2025.10.1>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승인받은 내용과 실비 산정 내용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3.3.23, 2025.10.1>
제11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시행 2025.12.30제11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에 대하여 그 운영 및 회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의2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시행 2025.12.30제11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공장설립지원센터"라 한다)는 공단 소속 임직원 중 공장정보관리ㆍ운영, 공장설립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12, 2011.10.26>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은 매 반기별 공장설립지원 실적을 분석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지원센터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의3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시행 2025.12.30제11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공장설립ㆍ운영 관련 법령 및 실무에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전문가 및 공단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사무소의 장은 공장설립 관련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사무소의 장은 매 반기별 사무소의 업무 현황 및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사무소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4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시행 2025.12.30제11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업입지지원단(이하 "입지지원단"이라 한다)은 도시ㆍ군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등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0>
입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업유형에 적합한 입지정보의 제공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전 타당성의 검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각종 제도개선의 건의
그 밖에 입지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입지지원단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시행 2025.12.30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법 제8조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4.5.7, 2024.9.10>
그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법 제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시행 2025.12.30제12조의2 삭제 <2003.6.30>
제13조
시행 2025.12.30제13조 삭제 <1997.7.10>
제14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시행 2025.12.30제14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제15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시행 2025.12.3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공장에 활주로ㆍ철로 또는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용지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용지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의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용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녹지구역 안에 있는 용지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용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용지 외의 용지로서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
공장부지를 임차한 자가 공장을 건축하는 용지
제16조
시행 2025.12.30제16조 삭제 <1999.8.9>
제17조
시행 2025.12.30제17조 삭제 <1999.8.9>
제18조
시행 2025.12.30제18조 삭제 <1999.8.9>
제18조의2 공장의 설립등
시행 2025.12.30제19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시행 2025.12.30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2024.7.2, 2025.10.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ㆍ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장설립등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법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하여 신청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내용 중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장설립등의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0일(관계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시행 2025.12.30제19조의2(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5.10.1>
제19조의3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행 2025.12.30제19조의3(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공장설립등을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 이 영,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8>
제19조의4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시행 2025.12.30제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법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2>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등(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재ㆍ기계ㆍ장치 등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의5 공장설립등의 협의
시행 2025.12.30제19조의5(공장설립등의 협의) 법 제13조의2제5항(법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4조제3항(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의2제3항(법 제14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협의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견이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6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시행 2025.12.30제19조의6(제조시설의 설치승인)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설립대장을 확인하고 그 신청이 법, 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그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서 또는 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7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시행 2025.12.30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20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시행 2025.12.30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20조의2 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시행 2025.12.30제20조의2(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 때에는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제21조 공장의 등록취소
시행 2025.12.30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란 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6.30, 2020.5.12>
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1)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이하 \"신에너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공장부지 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18조의2에 따른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하지 아니할 것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체 161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