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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장의 범위

시행 2025.12.30

제2조(공장의 범위)

제3조

시행 2025.12.30

제3조 삭제 <2010.7.12>

제4조

시행 2025.12.30

제4조 삭제 <2010.7.12>

제4조의2

시행 2025.12.30

제4조의2 삭제 <2010.7.12>

제4조의3 산업집적의 형성체계

시행 2025.12.30

제4조의3(산업집적의 형성체계) 법 제2조제6호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란 다음 각 호의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의4 지식기반산업

시행 2025.12.30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제4조의5 공공시설의 범위

시행 2025.12.30

제4조의5(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11.12.8, 2018.1.16>

제4조의6 지식산업센터

시행 2025.12.30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5.6.30>

제5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시행 2025.12.30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시행 2025.12.30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7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시행 2025.12.30

제7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제7조의2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시행 2025.12.30

제7조의2(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제7조의3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시행 2025.12.30

제7조의3(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제7조의4

시행 2025.12.30

제7조의4 삭제 <2009.8.5>

제7조의5

시행 2025.12.30

제7조의5 삭제 <2009.8.5>

제7조의6

시행 2025.12.30

제7조의6 삭제 <2009.8.5>

제7조의7

시행 2025.12.30

제7조의7 삭제 <2009.8.5>

제7조의8

시행 2025.12.30

제7조의8 삭제 <2009.8.5>

제8조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시행 2025.12.30

제8조(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제8조의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시행 2025.12.30

제8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제8조의3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시행 2025.12.30

제8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제8조의4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ㆍ운영 등

시행 2025.12.30

제8조의4(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ㆍ운영 등)

제8조의5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시행 2025.12.30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시행 2025.12.30

제9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이하 "산업입지연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제9조의2

시행 2025.12.30

제9조의2 삭제 <2006.9.4>

제10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시행 2025.12.30

제10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제11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시행 2025.12.30

제11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제11조의2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시행 2025.12.30

제11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의3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시행 2025.12.30

제11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의4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시행 2025.12.30

제11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 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시행 2025.12.30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제12조의2

시행 2025.12.30

제12조의2 삭제 <2003.6.30>

제13조

시행 2025.12.30

제13조 삭제 <1997.7.10>

제14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시행 2025.12.30

제14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제15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시행 2025.12.30

제15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20.5.12>

제16조

시행 2025.12.30

제16조 삭제 <1999.8.9>

제17조

시행 2025.12.30

제17조 삭제 <1999.8.9>

제18조

시행 2025.12.30

제18조 삭제 <1999.8.9>

제18조의2 공장의 설립등

시행 2025.12.30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제19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시행 2025.12.30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제19조의2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시행 2025.12.30

제19조의2(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5.10.1>

제19조의3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행 2025.12.30

제19조의3(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9조의4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시행 2025.12.30

제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법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2>

제19조의5 공장설립등의 협의

시행 2025.12.30

제19조의5(공장설립등의 협의) 법 제13조의2제5항(법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4조제3항(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의2제3항(법 제14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협의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견이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6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시행 2025.12.30

제19조의6(제조시설의 설치승인)

제19조의7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시행 2025.12.30

제19조의7(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법 제14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시행 2025.12.30

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20조의2 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시행 2025.12.30

제20조의2(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제21조 공장의 등록취소

시행 2025.12.30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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