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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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3.3.23, 2019.10.1>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제4조 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제5조 협의ㆍ조정신청 등
제5조(협의ㆍ조정신청 등)
제5조의2 의견 청취
제5조의2(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버스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1, 2020.12.29>
제6조 면허증 등의 발급 등
제6조(면허증 등의 발급 등)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7조 자동차의 종류
제8조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제9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제10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0조의2 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
제10조의2(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
제11조 영업소의 설치
제11조(영업소의 설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행정구역 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하여 영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면허 신청
제12조(사업면허 신청)
제13조 사업구역과 인접한 주요교통시설의 범위
제13조의2 연계수송용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제14조 면허기준 등
제14조(면허기준 등)
제15조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면허
제16조(사업면허)
제17조 한정면허
제17조(한정면허)
제18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제1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제20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제20조(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제21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제22조 등록신청
제22조(등록신청)
제22조의2 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
제23조 등록기준 등
제23조(등록기준 등)
제24조 등록
제24조(등록)
제24조의2 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제25조 운송 개시일의 지정 등
제25조(운송 개시일의 지정 등)
제26조 수송시설의 확인
제26조(수송시설의 확인)
제27조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제27조(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제28조 운임ㆍ요금의 신고
제2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제29조 운송약관의 신고
제29조(운송약관의 신고)
제30조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제31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32조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32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33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제34조 사업관리의 위탁신고
제34조(사업관리의 위탁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35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제36조 법인의 합병신고
제37조 사업의 상속신고
제38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신청 등
제38조(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신청 등)
제39조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제40조 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
제40조(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
제40조의2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
제40조의2(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
제40조의3 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 등
제40조의3(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 등)
제41조 사고 시의 조치 등
제41조(사고 시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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