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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5.1.20, 2015.6.22, 2015.12.22, 2020.12.22, 2024.10.22>

제2조의2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제2조의2(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종합계획의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시행)

제5조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5조(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6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제6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제7조 통제기술원의 사업

제7조(통제기술원의 사업) 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의2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제7조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제9조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제10조 건설허가

제10조(건설허가)

제11조 허가기준

제11조(허가기준) 제10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제12조 표준설계인가

제12조(표준설계인가)

제13조 표준설계인가의 취소

제13조(표준설계인가의 취소)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제14조 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1, 2020.6.9, 2021.4.20, 2022.6.10, 2023.10.31, 2024.2.13>

제15조 계량관리규정

제15조(계량관리규정)

제15조의2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제15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안전관련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도급을 받는 자의 하도급거래를 포함한다)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의3 부적합사항 보고

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관련설비 및 제20조제2항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에서 제11조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제15조의4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

제15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

제16조 검사

제16조(검사)

제17조 건설허가의 취소 등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제18조 기록과 비치

제18조(기록과 비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사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 승계 및 신고

제19조(승계 및 신고)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20조 운영허가

제20조(운영허가)

제21조 허가기준

제21조(허가기준)

제22조 검사

제22조(검사)

제23조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제24조 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25조 기록과 비치

제25조(기록과 비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27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제27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제21조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제20조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와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제28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제29조 준용

제29조(준용)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사업승인,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부적합사항 보고,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제15조의2제15조의3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4.5.21>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제30조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제30조의2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제30조의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제31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등

제31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등)

제32조 건설허가ㆍ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32조(건설허가ㆍ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33조 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33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34조 준용

제34조(준용)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개정 2024.10.22>

제35조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제35조(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제36조 허가기준

제36조(허가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의2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

제36조의2(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7조 검사

제37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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