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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93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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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제규제물자
제3조(국제규제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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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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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변경허가의 신청
제5조(변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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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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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
제7조(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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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술능력
제9조 표준설계인가신청 등
제9조(표준설계인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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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검증계획의 이행
제10조(검증계획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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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제11조(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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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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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계량관리규정의 작성
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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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제14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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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 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제14조의3(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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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신청
제14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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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용 전 검사의 신청
제1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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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승계의 신고
제15조의2(승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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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16조 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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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변경허가의 신청
제17조(변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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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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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기검사
제19조(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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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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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제21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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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22조(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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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2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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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해체상황 보고 및 확인ㆍ점검
제23조의2(해체상황 보고 및 확인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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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 해체완료 보고
제23조의4 최종부지상태보고서
제23조의5 해체완료 검사
제24조 준용규정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제25조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25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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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변경허가의 신청
제26조(변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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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제27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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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제29조 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30조 준용규정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개정 2025.10.23>
제31조 건설허가 신청
제31조(건설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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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변경허가 신청
제32조(변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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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3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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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술능력
제35조 사용 전 검사의 신청
제3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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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37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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