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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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3.8.13, 2014.10.15, 2017.7.26, 2018.12.24, 2020.6.9, 2022.6.10, 2023.7.18, 2025.1.21>
제2조의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3조 역무의 제공 의무 등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제4조의2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4조의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1절 총칙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2절 기간통신사업
제6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제7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제12조(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제13조 이행강제금
제13조(이행강제금)
제14조 주식의 발행
제14조(주식의 발행)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의 시작 의무
제15조(사업의 시작 의무)
제16조 등록 사항의 변경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제17조 사업의 겸업
제17조(사업의 겸업)
제18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9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9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3절 부가통신사업 <개정 2018.12.24>
제21조
제21조 삭제 <2018.12.24>
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조의2 등록 결격사유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22조의4 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제22조의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의6 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22조의7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22조의8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2조의9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제22조의10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제22조의10(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제22조의11 전송자격인증
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
제23조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으로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2023.1.3, 2025.3.18>
제25조 사업의 승계
제2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9조 요금의 감면
제29조(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2020.6.9>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제31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제32조 이용자 보호
제32조(이용자 보호)
제32조의2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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