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전체 156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3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電波資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05.12.30>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5조 전파자원의 확보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제6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제6조의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제6조의3 주파수 공동사용
제6조의3(주파수 공동사용)
제6조의4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제7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7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7조의2 이의신청 등
제7조의2(이의신청 등)
제8조 전파진흥기본계획
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9조 주파수분배
제9조(주파수분배)
제9조의2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제9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제9조의3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9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0조 주파수할당
제10조(주파수할당)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12조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8.12.24>
제14조 주파수이용권
제14조(주파수이용권)
제15조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제15조(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제15조의2 주파수할당의 취소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제16조 재할당
제16조(재할당)
제16조의2 추가할당
제17조 전환
제17조(전환)
제18조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제18조(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제18조의2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18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18조의3 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18조의3(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18조의4 주파수 지정
제18조의5 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
제18조의6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제18조의6(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제18조의7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제18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제18조의8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9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제18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개정 2008.6.13>
제19조 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19조의2 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20조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제20조의2 무선국의 개설조건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제21조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22조 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22조의2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22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23조 시설자의 지위승계
제23조(시설자의 지위승계)
제24조 검사
제24조(검사)
제24조의2 검사의 면제 등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제25조 무선국의 운용
제25조(무선국의 운용)
제25조의2 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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