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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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2024.2.6>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등
제4조(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등)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5조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제6조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제6조(특화특구계획의 제안)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8조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제8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제9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제11조 특화특구의 지정 등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제12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2조(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3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14조 특화특구지정의 효과
제14조(특화특구지정의 효과)
제15조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제15조(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제16조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17조 특화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제17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제18조 조례의 제정
제18조(조례의 제정)
제19조 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9조(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특화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이 법에 따른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제20조(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제20조의2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20조의2(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21조 특화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제21조(특화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제22조 특화특구의 명칭
제22조(특화특구의 명칭) 특화특구의 명칭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특구"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과 구분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3조 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제23조(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제24조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제24조(특화특구운영의 평가)
제25조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제25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제26조 포상금의 지급
제26조(포상금의 지급)
제27조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제27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28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9조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제30조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31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3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3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5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3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3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8조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38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9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0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0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1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41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다.
제42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제4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3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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