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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8.6.12, 2020.4.7>

1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5의 2. "철도용품"이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말한다.

6.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8.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라.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역무원"이라 한다)

마.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

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사.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운행장애"란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ㆍ기기ㆍ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어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 조약과의 관계

제3조의2(조약과의 관계) 국제철도(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를 말한다)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조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2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제5조 철도안전 종합계획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1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1.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안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안전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7.

철도안전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철도안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한 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4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제6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1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이하 이 조에서 "철도안전투자"라 한다)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항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1

철도운영자등(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의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리체계가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 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ㆍ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 승인방법, 검사기준, 검사방법, 신고절차 및 고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1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 위반 여부 확인 및 철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통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정기검사: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수시검사: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관리체계 위반사항 확인 및 안전관리체계 위해요인 사전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검사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제9조 승인의 취소 등

제9조(승인의 취소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승인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의2 과징금

제9조의2(과징금)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가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갈음하여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의3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9조의3(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미흡한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제9조의4(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철도차량, 철도시설이나 관련 문서 등에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철도차량, 철도시설이나 관련 문서 등에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표시를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제9조의5(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라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제9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10조 철도차량 운전면허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1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2.21, 2025.12.2>

3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1>

제11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1, 2017.8.9, 2020.6.9, 2024.1.16>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 또는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16>

3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대상기관과 개인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16>

제12조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제12조(운전면허의 신체검사)

1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

제14조 삭제 <2012.6.1>

제15조 운전적성검사

제15조(운전적성검사)

1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운전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운전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운전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1.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검사일부터 3개월

2.

운전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검사일부터 1년

3

운전적성검사의 합격기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4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운전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전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5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6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제15조의2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15조의2(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하였을 때

3.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4.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거부하였을 때

5.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였을 때

2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운전적성검사기관이나 그 기관의 설립ㆍ운영자 및 임원이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ㆍ운영하는 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7.24>

제16조 운전교육훈련

제16조(운전교육훈련)

1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운전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3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전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4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5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 업무"는 "운전교육훈련 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16조제4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운전교육훈련 수료증"으로 본다. <개정 2015.7.24>

제17조 운전면허시험

제17조(운전면허시험)

1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운전면허시험은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3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2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자"라 한다)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운전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31>

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1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3.8.6>

2

운전면허 취득자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1.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10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4

운전면허 취득자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5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2 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18.6.12, 2020.12.22,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

2.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4.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5.

5의 2.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였을 때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7.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한 명령ㆍ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와 운전면허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통지를 받은 운전면허 취득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나면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5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발급, 갱신, 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 운전업무 실무수습

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제21조의2(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철도운영자등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3 관제자격증명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1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8>

2

관제자격증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18>

제21조의4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

제21조의5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제21조의5(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1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

제21조의6 관제적성검사

제21조의6(관제적성검사)

1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관제적성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본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제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4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제15조제5항"은 "제21조의6제4항"으로 본다.

제21조의7 관제교육훈련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1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을 취득한 사람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나.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ㆍ조작판의 취급업무

3.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후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

2

관제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제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교육훈련"으로, "제15조제5항"은 "제21조의7제4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관제교육훈련 수료증"으로 본다.

제21조의8 관제자격증명시험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1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역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관제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관제자격증명시험은 제2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5에 따른 신체검사와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관제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3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삭제 <2022.1.18>

3.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후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명에 필요한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4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9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철도차량의 운전업무"는 "관제업무"로 본다.

제21조의10 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11 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였을 때

2.

제21조의4에서 준용하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에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5.

관제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때

6.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8.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2

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다.

제22조 관제업무 실무수습

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제22조의2(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1

철도차량 운전ㆍ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ㆍ적성검사의 시기, 방법 및 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신체검사ㆍ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로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20.6.9>

5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및 운전적성검사기관ㆍ관제적성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24조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1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과의 계약에 따라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가 적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3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2020.6.9>

제24조의2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제24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1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면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이라 한다)를 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신청,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제24조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1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4 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제24조의4(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1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이하 "정비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정비 기술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정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정비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 업무"는 "정비교육훈련 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24조의4제3항"으로, "제15조제6항"은 "제24조의4제4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정비교육훈련 수료증"으로 본다.

제24조의5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24조의5(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경우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철도차량정비 업무 수행 중 고의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2.

철도차량정비 업무 수행 중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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