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개 조문 중 1-50
제1조의2 철도사고의 범위
철도교통사고: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충돌사고: 철도차량이 다른 철도차량 또는 장애물(동물 및 조류는 제외한다)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탈선사고: 철도차량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
열차화재사고: 철도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기타철도교통사고: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로서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
철도안전사고: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철도화재사고: 철도역사, 기계실 등 철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철도시설파손사고: 교량ㆍ터널ㆍ선로, 신호ㆍ전기ㆍ통신 설비 등의 철도시설이 파손되는 사고
기타철도안전사고: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로서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된 사고
제1조의3 철도준사고의 범위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다만, 복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로서 관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역과 역사이로 미끄러진 경우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한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레일 파손이나 유지보수 허용범위를 벗어난 선로 뒤틀림이 발생한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철도차량의 차륜, 차축, 차축베어링에 균열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철도차량에서 화약류 등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위험물 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이 누출된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제1조의4 운행장애의 범위
관제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운행 지연. 다만, 다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제외한다.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 이상
제1조의5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제1조의5(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철도운영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투자(이하 "철도안전투자"라 한다)의 예산 규모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0.7>
예산 규모에는 다음 각 목의 예산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철도차량 교체에 관한 예산
철도시설 개량에 관한 예산
안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예산
철도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예산
철도안전 연구개발에 관한 예산
철도안전 홍보에 관한 예산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예산 규모를 공시할 것
과거 3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및 그 집행 실적
해당 년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향후 2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국가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철도운영자의 자금 등 철도안전투자 예산의 재원을 구분해 공시할 것
그 밖에 철도안전투자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예산을 포함해 공시할 것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를 매년 5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공시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과 해당 철도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제2조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9.1.4>
조직ㆍ인력의 구성, 업무 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서류
철도안전관리시스템 개요
철도안전경영
문서화
위험관리
요구사항 준수
철도사고 조사 및 보고
내부 점검
비상대응
교육훈련
안전정보
안전문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열차운행체계에 관한 서류
철도운영 개요
철도사업면허
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
열차운행 방법 및 절차
열차 운행계획
승무 및 역무
철도관제업무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열차운영 기록관리
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유지관리 개요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완료된 결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반영한 유지관리 방법을 포함한다)
유지관리 이행계획
유지관리 기록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유지관리 부품
철도차량 제작 감독
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서류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8.10, 2019.1.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제3조 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3조(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10, 2019.10.23>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변경(조직 부서명의 변경은 제외한다)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의 감소
철도차량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의 증가
교량, 터널, 옹벽
선로(레일)
역사, 기지, 승강장안전문
전차선로, 변전설비, 수전실, 수ㆍ배전선로
연동장치, 열차제어장치,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건널목보안장치
통신선로설비, 열차무선설비, 전송설비
철도노선의 신설 또는 개량
사업의 합병 또는 양도ㆍ양수
유지관리 항목의 축소 또는 유지관리 주기의 증가
위탁 계약자의 변경에 따른 열차운행체계 또는 유지관리체계의 변경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4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의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0>
제5조 안전관리기준의 고시
제5조(안전관리기준의 고시)
제6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
제6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1년마다 1회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검사 시작 이후 검사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 검사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2019.10.23, 2020.10.7>
검사반의 구성
검사 일정 및 장소
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중점 검사 사항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 검사 시기를 유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검사 대상 철도운영자등이 사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조사 및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철도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
대형 철도사고의 발생,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3>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조치계획서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의 이행 정도
철도사고에 따른 사망자ㆍ중상자의 수 및 철도사고등에 따른 재산피해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14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8조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제8조(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해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하는 경우 제2호를 제외하고 실시할 수 있다.
사고 분야
철도교통사고 건수
철도안전사고 건수
운행장애 건수
사상자 수
철도안전투자 분야: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 및 집행 실적
안전관리 분야
안전성숙도 수준
정기검사 이행실적
그 밖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제9조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
제9조(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가 최상위 등급인 철도운영자등을 철도안전 우수운영자(이하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시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우수운영자에게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표시 및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제9조의2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제9조의2(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법 제9조의5제3호에서 "제9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계산 착오, 자료의 오류 등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가 최상위 등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시가 아닌 다른 표시를 사용한 경우
제10조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제11조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제11조의2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제11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영 제12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을 말한다.
제12조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
제12조(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또는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이하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 제1호와 같다. <개정 2017.7.25>
신체검사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의 각 신체검사 항목별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
제13조 삭제 <2012.12.10>
제14조
제14조 삭제 <2012.12.10>
제15조
제15조 삭제 <2012.12.10>
제16조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
제16조(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이하 "운전적성검사"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 판정서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이하 "운전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의6제3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항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7.25>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 판정서의 각 적성검사 항목별로 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 여부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그 밖에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의 방법ㆍ절차ㆍ판정기준 및 항목별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제17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7조(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운영계획서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만 해당한다)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학력ㆍ경력ㆍ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운전적성검사시설 또는 관제적성검사시설 내역서
운전적성검사장비 또는 관제적성검사장비 내역서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제18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18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19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19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법 제15조의2제2항 및 법 제21조의6제5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7.25>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제20조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제20조(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운전교육훈련"이라 한다)은 운전면허 종류별로 실제 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7.25>
운전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이하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운전교육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운전교육훈련의 과목과 교육훈련시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7.25>
운전교육훈련기관은 운전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신청자가 적어 그 운전교육훈련과정의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운전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운전교육훈련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5>
운전교육훈련기관은 운전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그 밖에 운전교육훈련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제21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1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운전교육훈련계획서(운전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운전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에 한정한다)
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철도차량 또는 모의운전연습기 등 장비 내역서
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제22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22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23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23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24조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제24조(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기능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운전면허시험의 방법ㆍ절차,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제25조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제25조(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의 일정ㆍ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 해의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2019.1.4>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되기 전의 필기시험일 또는 기능시험일(필기시험일 또는 기능시험일이 앞당겨진 경우에는 변경된 필기시험일 또는 기능시험일을 말한다)의 7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2019.1.4>
제26조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26조(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기한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기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5, 2019.1.4, 2020.5.27, 2023.1.18, 2023.12.20, 2024.4.9>
신체검사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 판정서(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2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운전적성검사기관이 발급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3의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의 장이 발급한 철도운전관련 교육과목 이수 증명서(별표 7 제7호마목에 따라 이론교육 과목의 이수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사본(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관제자격증명서 사본[제38조의12제2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관제자격증명 취득자"라 한다)만 제출한다]
운전업무 수행 경력증명서(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5, 2019.1.4, 2023.1.18>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4>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 7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2019.1.4>
제27조 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제27조(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재발급을 신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확인한 후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9.1.4>
제28조 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제28조(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2019.1.4>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종류별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4>
제29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29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9.1.4>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2019.1.4>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자"라 한다)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나 헐어 못 쓰게 된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이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발급이나 재발급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5, 2019.1.4>
제30조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
제30조(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
운전면허 취득자가 주소 등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2019.1.4>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기록 사항의 변경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7.25>
제31조 운전면허의 갱신절차
제31조(운전면허의 갱신절차)
제32조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32조(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6개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17.7.25>
관제업무
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의 운전교육훈련업무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되어 철도차량 운전자를 지도ㆍ교육ㆍ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업무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란 운전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한 철도차량 운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운전면허 갱신신청일 전까지 20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인정,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 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
제33조(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있는 때에는 해당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5, 2019.1.4>
제34조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제34조(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를 해당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대상자가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그 처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처분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5, 2019.1.4>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제35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제36조 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
제36조(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 취득자의 운전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제37조 운전업무 실무수습
제38조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제38조의2 관제교육훈련의 기간ㆍ방법 등
제38조의2(관제교육훈련의 기간ㆍ방법 등)
법 제21조의7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관제교육훈련의 과목과 교육훈련시간은 별표 11의2와 같다.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른 관제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관제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관제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제교육훈련의 신청, 관제교육훈련과정의 개설 및 그 밖에 관제교육훈련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제38조의3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제38조의3(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법 제2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신설 2023.1.18>
법 제21조의7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11의2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중 어느 하나의 과목과 교육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23.1.18>
제38조의4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
제38조의4(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제교육훈련계획서(관제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관제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에 한정한다)
관제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관제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관제교육훈련에 필요한 모의관제시스템 등 장비 내역서
관제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제38조의5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38조의5(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38조의6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제38조의6(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법 제21조의7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제38조의7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제38조의7(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법 제21조의8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관제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중 실기시험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행한다.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1의4와 같다. 이 경우 실기시험은 학과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과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있어 학과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관제자격증명시험의 방법ㆍ절차,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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