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7조 등 관련)
2012.10.17
법제처
질의: 경기도 화성시
12-0522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기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회답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기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유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면서(본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이러한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별로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함)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기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구분·지정에 따른 건축제한과는 별도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한 필지의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면서 이를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농지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정하여진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6. 29. 회신 06-0133 해석례 참조).
그런데,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제한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농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등의 시
설 부지로의 농지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이러한 시설들이 농업 진흥 및 농지 보전에 해악이 큰 시설이기 때문인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의 경우 이러한 시설 부지로의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한 취지는, 위 용도지역등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고 주거·상업·공업·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만약 이러한 농지가 생산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용도지구와 연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연접된 다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부분까지 예외적으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용·관리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기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 따라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