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2015-01-0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27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4. 9. 26. ◯◯시 ◯◯읍 ◯◯리 ◯◯◯-◯번지(답, 694㎡,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농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14. 9. 26. 건축신고 수리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수리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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