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5-09-0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858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 ◯◯◯번지에서 농수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5. 5. 21. ◯◯시 ◯◯동 ◯◯◯, ◯◯◯번지 1,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6.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농업생산성 및 보전가치가 높은 우량농지이며, 해당농지가 전용될 경우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잠식이 우려되고, 사업계획서상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용도로 부적정하므로「농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저촉되어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6.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