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4-02-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3-0131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3. 10. 29. ○○시 ○○면 ○○리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1. 11.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규정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11. 11.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