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위반 고발조치처리 취소청구
2018-06-0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572
질의요지
청구외 〇〇〇〇(주)는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이하'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에 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창고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은 실제 시공을 담당하던 청구외 ㈜〇〇〇 소속 현장소장이다.
피청구인은 2017. 12. 22. 같은 리 〇〇〇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인접 토지인 이 사건 허가지의 개발행위 수허가자 〇〇〇〇(주)이 시공시 발생된 토사를 민원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불법적치 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진정민원을 접수하자 현장을 확인한 후, 2017. 12. 29. 〇〇〇〇(주)에 대하여 불법 토지 형질변경을 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계고 통보(1차)를 하였고, 2018. 2. 13.에는 실제 불법행위자인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계고 통보(2차)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3.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에 의거 〇〇경찰서에 청구인을 고발조치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2018. 3. 2. 사법기관에 고발한 행위는 절차 위반이므로 무효이므로 고발 취소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