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유권해석

2009-06-23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392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귀부의 유권해석(착공계 등을 제출하고 물리적으로 착공한 자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한 자)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유권해석 또한 동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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