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관련
2016-08-04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703
질의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법 제11조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사업시행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법률에서 인·허가 등의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동 법률에서 정한 절차 이행과는 별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관계 법률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 제9조는 이에 해당할 것인 바,
- 위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에도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우려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8703, 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