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측량성과도 포함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규정하고 있는 바, 현황측량성과도가 「지적법」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만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측량법」상 측량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가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답

회답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7-0218, 2007-08-0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의 현황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법」상 측량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가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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