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생성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의 적용대상 건축물 및 근거
회답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의 '제1항 외의 건축물'이란 2006년 5월 건축법이 개정되기 이전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임 *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