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생성 관련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군부대 건축물대장 생성요청에 대한 첨부서류의 범위에 대한 질의 * 관련규정(「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축물배치도에 따라 생성
회답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2011년 9월 16일 시행) 할 때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한 취지는 SOFA 협정문 제2조(시설과 구역)에 의해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시설물 중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생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또한, 위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생성할 때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축물배치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 현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그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서류 및 해당 부대장의 부대 주둔(당초 한·미 SOFA협정에 따라 미군 → 한국공군 인수) 확인서 등이 있고, 건축물대장 생성을 위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