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이 필요한지 여부
2013-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