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시 경비, 청소 등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업무범위는?

2015-08-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에 의거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청소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청소 등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도 동 업무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하며, 그 관리의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는 것입니다..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에 의거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청소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청소 등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도 동 업무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하며, 그 관리의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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