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여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 및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8조 등 관련]
2018.11.0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주체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앙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