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등 관련)
2023.05.1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1)1)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역사 및 역 시설의 연...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다른 건설업으로 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등 관련)
2023.04.28202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31328호로 일부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전문공사1)1)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를 시공하는...
소방청 - 소방청장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자격증 발급 명의자는 소방청장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2023.04.2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1)1)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자격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제1호) 등 같...
민원인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관련)
2023.02.20「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감리업자1)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1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2)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3...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등)
2023.02.14「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1)1)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주체를 말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경기도 -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제2호 등 관련)
2023.01.27「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함)’를 정의하면서 해당 복합지구에 조성하는 공공주택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제2호 등 관련)
2023.01.27「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함)’를 정의하면서 해당 복합지구에 조성하는 공공주택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2022.12.28「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2022.12.28「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2022.12.28「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2022.12.28「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2022.12.28「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2022.12.28「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2022.12.28「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2022.12.28「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2022.12.28「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2022.12.28「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2022.12.28「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2022.12.28「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2022.12.28「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