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등 관련)
2016.11.29
「근로기준법」은 제4장에서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해 정하면서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