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등록비를 1회 납부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3.02.25
소비자가 장례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등록비 명목(대금의 일부로 봄)으로 55,000원 또는 88,000원을 지급하여 사업자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장례용역대금은 장례를 위한 용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