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민원실등의 장이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전결로 반복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2009.03.05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고, 민원실등의 장이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를 처리하려는 경우에, 민원실등의 장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