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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대기오염물질
제2조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제3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제4조 특정대기유해물질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6조 대기오염방지시설
제7조 자동차 등의 종류
제8조 첨가제
제8조의2 촉매제
제8조의3 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각각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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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제9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제10조 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제10조의2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제10조의3 자동차의 적용범위
제10조의4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제10조의5 냉매
제11조 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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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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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12조의3 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의3(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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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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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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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제14조의2
제14조의2 삭제 <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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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
제14조의3 삭제 <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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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
제14조의4 삭제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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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
제14조의5 삭제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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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
제14조의6 삭제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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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15조 배출허용기준
제15조(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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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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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17조 삭제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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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18조 삭제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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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9조 삭제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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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20조 삭제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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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21조 삭제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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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22조 삭제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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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23조 삭제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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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제24조의2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제25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제26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제27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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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제29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제30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제31조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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