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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1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시행예정 2026.11.12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시행예정 2026.11.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2.29, 2010.1.18, 2011.6.7, 2013.3.23, 2014.3.18, 2016.12.2, 2017.10.24, 2019.8.27, 2025.11.11>

제2조의2 약의 날

시행예정 2026.11.12

제2조의2(약의 날)

제1절 자격과 면허

제3조 약사 자격과 면허

시행예정 2026.11.12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제4조 한약사 자격과 면허

시행예정 2026.11.12

제4조(한약사 자격과 면허)

제5조 결격 사유

시행예정 2026.11.12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1.12.2, 2012.2.1, 2014.3.18, 2018.12.11, 2024.10.22>

제6조 면허증 교부와 등록

시행예정 2026.11.12

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제7조 약사ㆍ한약사 신고

시행예정 2026.11.12

제7조(약사ㆍ한약사 신고)

제8조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8조(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

제9조 응시자격 제한

시행예정 2026.11.12

제9조(응시자격 제한)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2.8>

제10조 수험자의 부정행위

시행예정 2026.11.12

제10조(수험자의 부정행위)

제2절 약사회 및 한약사회

제11조 약사회

시행예정 2026.11.12

제11조(약사회)

제12조 한약사회

시행예정 2026.11.12

제12조(한약사회)

제13조 인가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13조(인가 등)

제14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지부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14조(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지부 등)

제15조 연수교육

시행예정 2026.11.12

제15조(연수교육)

제16조 협조의무와 위탁

시행예정 2026.11.12

제16조(협조의무와 위탁)

제17조 경비 보조

시행예정 2026.11.12

제17조(경비 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사업이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대하여 약사(藥事) 또는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교육ㆍ조사ㆍ연구를 명령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장 약사(藥事)심의위원회

제18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시행예정 2026.11.12

제18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제19조

시행예정 2026.11.12

제19조 삭제 <2011.3.30>

제1절 약국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시행예정 2026.11.12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20조의2 실태조사

시행예정 2026.11.12

제20조의2(실태조사)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시행예정 2026.11.12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제21조의2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시행예정 2026.11.12

제2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제21조의3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제22조 폐업 등의 신고

시행예정 2026.11.12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약국개설자는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에는 폐업ㆍ휴업 또는 다시 연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2조의2 약국ㆍ약사 등의 보호

시행예정 2026.11.12

제22조의2(약국ㆍ약사 등의 보호)

제2절 조제

제23조 의약품 조제

시행예정 2026.11.12

제23조(의약품 조제)

제23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시행예정 2026.11.12

제2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제23조의3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23조의3(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4조 의무 및 준수 사항

시행예정 2026.11.12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제24조의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시행예정 2026.11.12

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제24조의3 책임의 감면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24조의3(책임의 감면 등)

제25조 처방의약품 목록 작성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25조(처방의약품 목록 작성 등)

제26조 처방의 변경ㆍ수정

시행예정 2026.11.12

제26조(처방의 변경ㆍ수정)

제27조 대체조제

시행예정 2026.11.12

제27조(대체조제)

제27조의2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행예정 2026.11.12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8조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시행예정 2026.11.12

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제29조 처방전의 보존

시행예정 2026.11.12

제29조(처방전의 보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 조제기록부

시행예정 2026.11.12

제30조(조제기록부)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제31조 제조업 허가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제31조의2 원료의약품의 등록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1조의2(원료의약품의 등록 등)

제31조의3

시행예정 2026.11.12

제31조의3 삭제 <20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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