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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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11, 2016.4.12>
제3조 핵연료물질
제4조 핵원료물질
제5조 방사성동위원소
제6조 방사선
제7조 적용 제외 원자로
제8조 방사선발생장치
제9조 관계시설
제10조 원자력이용시설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제12조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제12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제13조 연구협약의 체결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제14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4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10.29>
제16조 세부 규정
제16조(세부 규정)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제17조 건설허가 신청
제18조 심사계획의 통보
제19조 허가의 처리기간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제20조 위원회의 심의
제21조 변경허가 신청
제22조 표준설계인가 신청
제22조(표준설계인가 신청)
제23조 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제24조 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제25조 계량관리규정
제25조의2 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제25조의2(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조치, 인증변경, 인증갱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3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6조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제27조 사용 전 검사
제27조(사용 전 검사)
제28조 사용 전 검사 신청
제29조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제30조 잠정합격
제31조 품질보증검사
제31조의2 공급자 등 검사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제32조 공사개시기간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33조 운영허가 신청
제33조(운영허가 신청)
제34조 변경허가 신청
제35조 정기검사
제35조(정기검사)
제36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제37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8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39조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40조 사업개시기간
제41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41조의2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42조 준용규정
제42조(준용규정)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및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보고, 제18조 중 "제17조"는 "제33조"로, "건설허가신청서"는 "운영허가신청서"로 보며, 제31조 중 "법 제10조제2항"은 "법 제20조제2항"으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보며, 제31조의2 중 "법 제11조"는 "법 제21조"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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