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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용 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제43조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제43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1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한 안전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44조 변경허가 신청

제44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라 한다)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45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제45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1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시키거나 항구에서 출항시키려는 자는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날부터 2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항 또는 출항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사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사업개시기간

제46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47조 준용규정

제47조(준용규정)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제33조, 제35조(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기술기준 중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기술기준은 제외한다)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제4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보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7.20, 2016.6.21>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제48조 건설허가 신청

제48조(건설허가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의 핵연료주기시설을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 심사계획의 통보

제49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0조 허가의 처리기간

제50조(허가의 처리기간)

1

위원회는 제48조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제51조 위원회의 심의

제5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 심사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52조 변경허가 신청

제52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3조 사용 전 검사

제53조(사용 전 검사)

1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정련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해당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핵연료주기시설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1.

그 공사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2.

그 공사 및 성능이 법 제36조제2호 및 법 제3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제54조 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54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5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

변환시설 및 가공시설

가.

토목ㆍ건축구조물: 해당 시설의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공사 공정별로 구조 및 강도 확인이 가능할 때 또는 누설시험이 가능할 때

나.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가 필요한 설비: 설비부분 상호 간의 간격 측정이 가능할 때

다.

기밀(기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구되는 설비: 비파괴검사시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이 가능할 때

라.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설비: 주요 부분의 간격 측정이 가능할 때

마.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가.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그 밖에 기밀, 수밀 또는 내부식(耐腐蝕)이 요구되는 재료나 부품: 강도시험, 비파괴검사시험, 화학분석시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이 가능할 때

나.

사용후핵연료의 반입시설ㆍ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처리설비 본체, 제품저장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의 조립: 각 시설 또는 설비의 주요 부분의 치수 측정이 가능하거나 강도시험, 비파괴검사시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이 가능할 때

다.

건물, 계측제어계통 시설, 방사선관리시설 또는 그 밖의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조립: 각 시설이 완성되었을 때

라.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최대사용후핵연료처리능력으로서 시험운전이 가능할 때

마.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5조 품질보증검사

제55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정련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56조 공사개시기간

제56조(공사개시기간)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57조 준용규정

제57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각각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37조제1항"으로 본다.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신설 2025.10.21>

제58조 운영허가 신청

제58조(운영허가 신청)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운영하려는 핵연료주기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의 핵연료주기시설을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 심사계획의 통보

제59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운영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0조 허가의 처리기간

제60조(허가의 처리기간)

1

위원회는 제58조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핵연료주기시설이 건설되지 않아 제53조제1항에 따른 검사가 불가능한 기간

3.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제61조 위원회의 심의

제6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하려면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 심사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62조 변경허가 신청

제62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3조 정기검사

제63조(정기검사)

1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실시한 검사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성능이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정련시설은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39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경우

2.

핵연료주기시설의 성능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제64조 품질보증검사

제64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정련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3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65조 사업개시기간

제6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1.

정련ㆍ변환 또는 가공을 위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2.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

제66조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66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1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3.

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4.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

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6.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7.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8.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용 또는 실험용인 경우

2.

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이로 인하여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제67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67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1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39조의4제5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것

3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8조 준용규정

제68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각각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39조의6제1항"으로 본다.

제68조의2

제68조의2 삭제 <2025.10.21>

제2절 핵물질의 사용 등

제69조 사용허가 신청

제69조(사용허가 신청)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전단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0조 변경허가의 신청

제70조(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1조 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제71조(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1

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의 경우에는 우라늄의 양이 300그램 이하인 것

2.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의 경우에는 우라늄의 양이 300그램 이하인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우라늄의 양이 300그램 이하인 것

4.

토륨 및 그 화합물의 경우에는 토륨의 양이 900그램 이하인 것

5.

제4호의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토륨의 양이 900그램 이하인 것

6.

그 밖에 방사선장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72조 허가기준

제72조(허가기준) 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1

1.

장비

가.

밀봉된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나.

밀봉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시설마다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1대 이상

2.

인력

가.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2항제3호나 제7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이하 "방사선관리기술사"라 한다) 중 1명 이상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법 제8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1명 이상

제73조 시설검사

제73조(시설검사)

1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핵연료물질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사용시설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플루토늄,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것으로서 플루토늄의 양이 1그램 이상인 것(밀봉된 것은 제외한다)

2.

100큐리 이상인 사용후핵연료

3.

6불화우라늄으로서 우라늄의 양이 1톤 이상인 것

4.

우라늄,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것으로서 우라늄의 양이 3톤 이상인 것(액체 상태인 것에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사용시설 등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사용시설 등의 공사가 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74조 시설검사의 실시

제74조(시설검사의 실시) 제73조제1항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사용후핵연료처리의 연구용에 쓰이는 설비에 있어서 기밀 또는 수밀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시험이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할 때

2.

차폐벽이나 그 밖의 차폐물에 대해서는 그 두께 측정이 가능할 때

3.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수 또는 배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치수 또는 부분 상호 간의 간격 측정이 가능할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기 외에 사용시설이 완성되었을 때

제75조 정기검사

제75조(정기검사)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에 따른 위원회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6조 준용규정

제76조(준용규정) 핵연료물질사용자에 관하여는 제25조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

제2관 핵원료물질의 사용

제77조 사용신고

제77조(사용신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8조 변경신고

제78조(변경신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사업소마다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제79조 사용허가등의 신청

제79조(사용허가등의 신청)

1

법 제5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핵종별ㆍ수량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3

제1항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용량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호에 따른 엑스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생산하려는 엑스선발생장치의 용량 중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제80조 변경허가 신청

제80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5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1조 사용신고

제81조(사용신고)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마다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2조 변경신고

제82조(변경신고)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2조의2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제82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

1.

가속시킨 전자(電子), 양성자(陽性子) 또는 중성자(中性子)의 입자당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는 방사선발생장치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사선발생장치

가.

원자핵의 질량수(質量數: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의 합)가 4를 초과할 것

나.

가속시킨 양성자 또는 중성자의 입자당 에너지가 1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할 것

다.

빔 출력[beam power: 가속시킨 입자당 에너지의 합을 초(秒)로 나눈 값]이 50와트를 초과할 것

제82조의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소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한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 개설 또는 변경 신고를 한 자는 작업장마다 각각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1.

작업장이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치하거나 그 시ㆍ군ㆍ구 경계에서 1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2개 이하(전용 방사선 사용시설에서만 방사선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작업장마다 1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

2.

작업장이 방사선원을 1개만 사용하고, 방사선 작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작업에 항상 참여하는 경우: 5개 이하의 작업장마다 1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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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 또는 해임 후 선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1.

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

2.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전

3.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해임 후 선임하는 경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82조의4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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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23.3.7>

1.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키는 자는 별표 4 제3호에 따른 인력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체 231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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