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231개 조문 중 51-100

제3절 연구용 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제43조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제43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제44조 변경허가 신청

제44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라 한다)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45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제45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제46조 사업개시기간

제46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47조 준용규정

제47조(준용규정)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제33조, 제35조(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기술기준 중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기술기준은 제외한다)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제4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보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7.20, 2016.6.21>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개정 2025.10.21>

제48조 건설허가 신청

제48조(건설허가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의 핵연료주기시설을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 심사계획의 통보

제49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0조 허가의 처리기간

제50조(허가의 처리기간)

제51조 위원회의 심의

제5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 심사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52조 변경허가 신청

제52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3조 사용 전 검사

제53조(사용 전 검사)

제54조 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54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5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5조 품질보증검사

제55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정련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56조 공사개시기간

제56조(공사개시기간)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57조 준용규정

제57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각각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37조제1항"으로 본다.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신설 2025.10.21>

제58조 운영허가 신청

제58조(운영허가 신청)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운영하려는 핵연료주기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의 핵연료주기시설을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 심사계획의 통보

제59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운영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0조 허가의 처리기간

제60조(허가의 처리기간)

제61조 위원회의 심의

제6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하려면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 심사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62조 변경허가 신청

제62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3조 정기검사

제63조(정기검사)

제64조 품질보증검사

제64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정련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3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65조 사업개시기간

제6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66조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66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67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67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68조 준용규정

제68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각각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39조의6제1항"으로 본다.

제68조의2

제68조의2 삭제 <2025.10.21>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69조 사용허가 신청

제69조(사용허가 신청)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전단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0조 변경허가의 신청

제70조(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1조 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제71조(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제72조 허가기준

제72조(허가기준) 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제73조 시설검사

제73조(시설검사)

제74조 시설검사의 실시

제74조(시설검사의 실시) 제73조제1항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5조 정기검사

제75조(정기검사)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에 따른 위원회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6조 준용규정

제76조(준용규정) 핵연료물질사용자에 관하여는 제25조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

제2관 핵원료물질의 사용

제77조 사용신고

제77조(사용신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8조 변경신고

제78조(변경신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사업소마다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제79조 사용허가등의 신청

제79조(사용허가등의 신청)

제80조 변경허가 신청

제80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5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1조 사용신고

제81조(사용신고)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마다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2조 변경신고

제82조(변경신고)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2조의2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제82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제82조의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82조의4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전체 231개 조문 중 51-10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