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의4(가산금의 부과) 법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체납일수 1일당 10만분의 16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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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5 부담금의 징수유예
제156조의5(부담금의 징수유예)
법 제111조의3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부담금의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위원회는 법 제111조의3제5항에 따른 사유가 지속되어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이내에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157조 수탁기관의 지정 등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위탁을 받으려는 업무의 명칭
위탁업무 개시 예정일
위탁업무에 관한 사업개시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임원의 성명 및 약력(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행정기관 외의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위탁업무취급자의 명단(성명 및 약력과 소지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위탁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의 종류와 수량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와 개요
제158조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임원 및 주요 직원의 구성이 위탁업무의 공정하고 정확한 수행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위탁업무취급자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맞을 것
위탁업무취급자의 수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수 이상일 것
신청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종류와 수량의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가 있을 것
위탁업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기초를 가지고 있을 것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운영으로 위탁업무의 처리가 불공정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
제159조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그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1>
변경 후의 지정수탁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
변경하려는 일시
변경의 이유
지정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지방분소를 포함한다)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사무소에서 취급업무를 시작하거나 폐지하려는 일시
신설 또는 폐지의 이유
제160조 수탁기관의 지정제한
제160조(수탁기관의 지정제한) 위원회는 그 업무를 위탁하려는 대상 기관의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19.12.3, 2024.10.29, 2025.10.21>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영에 따라 수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당시 그 수탁기관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61조 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제161조(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수탁기관은 제15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는 위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는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단 또는 폐지의 이유
제162조 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제162조(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수탁기관이 위탁업무취급자를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임(解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신고서에는 선임한 위탁업무취급자의 성명ㆍ약력이나 면허 또는 자격,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와 사무소 내 배치부서 등을 적어야 한다.
제163조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제163조(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위원회는 위탁업무취급자가 법령 또는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4조 보고
제164조(보고)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5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해서는 아니 된다.
수탁기관의 임원이나 수탁업무 취급자 또는 그 직원은 수탁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66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지정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지정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7조 지정의 취소 등
제167조(지정의 취소 등) 위원회는 지정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경제또는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기관에 그 정지된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8조 감독명령 등
제168조(감독명령 등)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운영과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전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9조 위탁업무의 인계
제170조 공고 등
제170조(공고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지정 및 위탁 연월일
위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삭제 <2012.12.20>
제161조에 따라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또는 폐지를 승인한 경우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업무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중단 또는 폐지 연월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수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중단하는 경우 그 중단 기간
제167조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취소 연월일
제167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위탁업무가 정지된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정지 연월일
정지를 명한 위탁업무의 종류ㆍ범위 및 정지기간
제171조 지정 등의 조건
제171조(지정 등의 조건)
제172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7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수탁기관은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신청한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충서류와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173조 신분증 등
제173조의2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
제173조의2(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 위원회는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제173조의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제173조의3(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3조의4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
제173조의4(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3조의5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6.21>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그 밖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안전재단은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안전재단과 협의하여 안전재단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6.6.21>
제173조의6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제173조의6(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4조 환경상의 위해방지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법 제11조제3호, 제12조제5항제2호, 제21조제1항제3호, 제36조제3호, 제39조의5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21.6.22, 2025.10.21>
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그 밖에 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175조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제175조의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6조 수수료
제177조
제177조 삭제 <2021.6.22>
제11장 벌칙
제178조 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17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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