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의4(가산금의 부과) 법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체납일수 1일당 10만분의 16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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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5 부담금의 징수유예
제156조의5(부담금의 징수유예)
제157조 수탁기관의 지정 등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제158조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제159조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제160조 수탁기관의 지정제한
제160조(수탁기관의 지정제한) 위원회는 그 업무를 위탁하려는 대상 기관의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19.12.3, 2024.10.29, 2025.10.21>
제161조 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제162조 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제162조(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제163조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제163조(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위원회는 위탁업무취급자가 법령 또는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4조 보고
제164조(보고)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5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66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66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67조 지정의 취소 등
제167조(지정의 취소 등) 위원회는 지정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경제또는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기관에 그 정지된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8조 감독명령 등
제168조(감독명령 등)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운영과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전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9조 위탁업무의 인계
제170조 공고 등
제170조(공고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제171조 지정 등의 조건
제171조(지정 등의 조건)
제172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7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수탁기관은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신청한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충서류와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173조 신분증 등
제173조의2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
제173조의2(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 위원회는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제173조의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제173조의3(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3조의4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
제173조의4(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3조의5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173조의6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제173조의6(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4조 환경상의 위해방지
제175조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제175조의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6조 수수료
제177조
제177조 삭제 <2021.6.22>
제11장 벌칙
제178조 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17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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