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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5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제83조 허가기준

제83조(허가기준)

제84조 등록기준

제84조(등록기준) 법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제85조 시설검사

제85조(시설검사)

제86조 시설검사의 면제

제86조(시설검사의 면제)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6, 2018.6.19, 2021.1.5>

제87조 시설검사 신청

제87조(시설검사 신청)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8조 정기검사

제88조(정기검사)

제89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89조(정기검사의 면제)

제90조 정기검사 신청

제90조(정기검사 신청)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해당 연도 정기검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 생산검사

제91조(생산검사)

제92조 사업개시기간

제92조(사업개시기간)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제92조의2 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제92조의2(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제93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제93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제94조

제94조 삭제 <2018.6.19>

제95조

제95조 삭제 <2018.6.19>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제96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제97조 부속시설

제97조(부속시설) 법 제6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부속시설은 방사선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시설 및 검사시설로 한다.

제98조 변경허가 신청

제98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제99조 허가기준

제99조(허가기준)

제100조 심사계획의 통보

제100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9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1조 사용 전 검사

제101조(사용 전 검사)

제102조 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102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대상별 검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3조 정기검사

제103조(정기검사)

제104조 처분검사

제104조(처분검사)

제104조의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제104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제104조의3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04조의4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104조의5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104조의5(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105조 사업개시기간

제10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105조의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105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105조의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4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5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제105조의6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제105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제106조 준용규정

제106조(준용규정)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 관하여는 제25조제26조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7.20>

제107조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제108조 운반신고

제108조(운반신고)

제109조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제10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제110조 사고 시의 조치 등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제111조 포장 및 운반 검사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제112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제112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제113조 운반용기의 검사

제113조(운반용기의 검사)

제114조 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제114조(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제114조의2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4조의3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제114조의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제115조 판독검사

제115조(판독검사)

제116조 사업개시기간

제116조(사업개시기간)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제8장 면허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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