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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5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1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작성해 둬야 한다. <개정 2023.3.7>

2

제1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7>

1.

법 제53조의3제6항제1호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2.

법 제53조의3제6항제2호의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3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7>

1.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

가.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

나.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3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3조 허가기준

제83조(허가기준)

1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

2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별표 3에 따른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8.16>

3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제2항에 따른 인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84조 등록기준

제84조(등록기준) 법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1

1.

장비: 등록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장비

가.

방사선측정기 5대 이상

나.

방사능측정기 2대 이상

다.

전담인력마다 방사선경보기 또는 직독식 개인선량계 1대 이상

라.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할 수 있는 전용차량 1대 이상(법 제5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인력: 등록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별표 4에 따른 인력

제85조 시설검사

제85조(시설검사)

1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허가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별도의 방사선차폐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취급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한 사용시설등

2.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사선발생장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한 사용시설등

3.

370기가베크렐 미만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등

3

업무대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監理)를 실시하고, 그 감리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감리로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4

제1항에 따른 검사,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또는 제3항에 따른 감리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그 사용시설등의 설치 또는 변경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내용(법 제99조에 따른 조건을 포함한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 또는 감리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불합격한 사용시설등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86조 시설검사의 면제

제86조(시설검사의 면제)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6, 2018.6.19, 2021.1.5>

1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외의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라 한다)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방사성폐기물[폐기선원(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은 제외한다]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일시적인 사용장소에 사용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

4.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대상인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작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를 기존 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하는 경우

6.

방사광가속기에 방사광빔라인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시설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방사선발생장치의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87조 시설검사 신청

제87조(시설검사 신청)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8조 정기검사

제88조(정기검사)

1

허가사용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업무대행자는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행업무의 운영 및 내용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3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허가사용자가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서면검사"라 한다)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서면검사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서면검사를 받은 직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2021.2.2>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

2.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보고(해당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보고에 한정한다)가 누락되지 아니하였을 것

4.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판독특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5.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5년간 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서면검사 결과 법 제55조제5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유지된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1.2.2>

5

위원회는 서면검사 결과 불합격한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1.2.2>

제89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89조(정기검사의 면제)

1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88조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의 자체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2

제1항에 따른 검사면제의 기준 등 검사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0조 정기검사 신청

제90조(정기검사 신청)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해당 연도 정기검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 생산검사

제91조(생산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에 대하여 핵종별 및 수량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3.

특수형방사성물질

2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92조 사업개시기간

제92조(사업개시기간)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제92조의2 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제92조의2(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1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가 법 제59조의2제5항에 따라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안전설비의 설치 등으로 작업이 중단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검토한 후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 명령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에게 중지된 작업을 재개할 수 있음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제93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의 형식별 설계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기기의 파손ㆍ마모 등에 의하여 방사선원이 쉽게 이탈되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2.

방사선기기의 설계 및 구조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법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4.28, 2025.1.23>

1.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2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3항제2호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목별ㆍ제품별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2.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2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품목별ㆍ제품별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제94조

제94조 삭제 <2018.6.19>

제95조

제95조 삭제 <2018.6.19>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제96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1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제99조제2항 각 호의 관리기간 범위에서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허가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처분방식

2.

처분 깊이

3.

처분시설 설계특징

4.

처분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5.

부지 특성

6.

주변의 사회적 특성

7.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활동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2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제97조 부속시설

제97조(부속시설) 법 제6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부속시설은 방사선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시설 및 검사시설로 한다.

제98조 변경허가 신청

제98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제99조 허가기준

제99조(허가기준)

1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6.12.22, 2021.6.22>

1.

장비

가.

방사선측정기 3대 이상

나.

방사능측정기 3대 이상

다.

방사성폐기물 취급 및 운반 장비 1대 이상

2.

{{" 2. 인력"," 법 제8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2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 부지 안에 2개 이상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그 부지의 모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2, 2021.6.22>

1.

동굴처분을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00년 이하

2.

동굴처분 외의 천층처분을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300년 이하

제100조 심사계획의 통보

제100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9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1조 사용 전 검사

제101조(사용 전 검사)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0>

2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1.

해당 공사가 법 제63조에 따른 허가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2조 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102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대상별 검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토목 또는 건축구조물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및 공정별로 강도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누설에 관계되는 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2.

방사선차폐ㆍ기밀ㆍ수밀 또는 내부식이 요구되는 재료ㆍ부품에 대해서는 기밀시험ㆍ수밀시험ㆍ강도시험ㆍ화학시험 또는 비파괴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

3.

방사선관리설비ㆍ환기설비ㆍ폐기물처리설비 또는 계측제어설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4.

공사계획에 따른 모든 공사가 끝났을 때

제103조 정기검사

제103조(정기검사)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21.6.22>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을 것

제104조 처분검사

제104조(처분검사)

1

법 제65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려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0>

2

제1항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 법 제68조제1항제2호를 준수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1.6.22>

제104조의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제104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을 개시한 날(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운영개시일"이라 한다)부터 10년마다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3.7, 2025.10.21>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운영개시일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4조의3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1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4.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5.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6.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안전성능, 운영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9.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유형을 고려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관한 사항

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 여부

2.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4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1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2.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하여 수행할 것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2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 당시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전도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은 경년열화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경년열화를 대비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과 안전 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할 것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목적, 가동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술기준 중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술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영구정지되거나 처분활동이 완결되어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2.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대하여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할 것

제104조의5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104조의5(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1

위원회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12개월 이내에 해당 보고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제105조 사업개시기간

제10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105조의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105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1.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설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2.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제105조의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것

4.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4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 및 처리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5조의4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1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폐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으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3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6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 및 처리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5조의5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1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폐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폐쇄가 시작되었을 때

2.

기존 시설물을 철거할 때

3.

지하 공간을 메울 때

4.

폐쇄공정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5.

폐쇄 후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6.

모든 폐쇄가 종료되었을 때

2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기마다 폐쇄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할 것

2.

제105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따르고 있을 것

제105조의6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제105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1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폐쇄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2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폐쇄 후 관리가 종료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 따라 폐쇄 후 관리종료에 따른 조치계획 이행을 완료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6조 준용규정

제106조(준용규정)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 관하여는 제25조제26조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7.20>

제107조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1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15.7.20, 2023.8.1>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

2.

원자력관계사업자(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처분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2

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9.11>

3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를 5년마다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20.5.26>

1.

반감기(半減期)가 5일 미만인 핵종만을 포함할 것

2.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4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처분계획서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4.9.11, 2023.8.1>

5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해당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4.9.11>

6

제5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한 자는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을 자체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7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자체처분계획서의 내용 중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1>

8

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8.1>

9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8.1>

제108조 운반신고

제108조(운반신고)

1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를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운반할 때마다 그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위원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운반을 개시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09조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제10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1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 영해를 경유하려는 자는 방사성물질등을 적재하여 운항을 개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하려는 사항을 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0조 사고 시의 조치 등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1

법 제74조제2항에서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방사성물질등의 누설 또는 일탈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을 때

2.

차량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등의 누설이 우려될 때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 이상의 피폭되었을 때

4.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포장물이 법과 이 영에 따른 운반기준에 맞지 아니하였을 때

5.

방사성물질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6.

방사성물질등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할 때

2

원자력관계사업자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제136조를 준용한다.

3

원자력관계사업자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1조 포장 및 운반 검사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1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을 포장 또는 운반할 때마다 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하여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5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최초의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생산 또는 판매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양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미만일 것

2.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보고(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보고에 한정한다)가 누락되지 아니하였을 것

4.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5년간 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포장 또는 운반이 법 제71조에 따른 운반신고의 내용과 법 제72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7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불합격한 검사대상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제112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1

법 제7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용기의 형식별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를 반복하여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1.6.22>

2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운반용기의 파손ㆍ마모 등에 의하여 방사선원 또는 그 오염물이 쉽게 누설되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2.

운반용기의 설계ㆍ재료 및 구조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위원회는 운반용기의 설계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0.21>

제113조 운반용기의 검사

제113조(운반용기의 검사)

1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설계승인을 받아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한 경우에는 제작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운반용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5년마다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의 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1.

B(U)형 운반용기, B(M)형 운반용기, C형 운반용기

2.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3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보고서의 제출로 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갈음한다. <개정 2013.3.23>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의 검사기준과 제3항에 따른 자체점검보고서의 서면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검사ㆍ사용검사 및 서면심사 결과 운반용기가 제4항에 따른 검사기준 및 서면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114조 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제114조(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1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합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2.

외국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운반용기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용검사 합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4조의2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1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저장용기등(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설계ㆍ재료ㆍ구조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신청된 저장용기등의 설계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검토 결과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5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변경승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의3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제114조의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1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기밀 또는 수밀이나 내부식이 요구되는 재료 또는 부품에 대하여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2.

용접부위에 대한 외형 확인 및 비파괴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

3.

저장용기등의 제작이 완료되어 누설, 차폐, 열전달 등 성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2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당시의 설계ㆍ재료ㆍ구조 및 성능과 일치할 것

2.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당시의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가 수행되었을 것

3.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제115조 판독검사

제115조(판독검사)

1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판독 성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른 검사는 판독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구분한다.

3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 관하여 해당 연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판독업무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4항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116조 사업개시기간

제116조(사업개시기간)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제8장 면허 및 시험

전체 231개 조문 중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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